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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고법에서 집행유예 2년 -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 기사등록 2018-08-12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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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다소 감형 사유가 인정되며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 목사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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