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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새 이사들의 수상한 이력서 - 지난해 12월 선임된 이사 2명, 대순진리회 연관 재단서 운영하는 대학 총장 직대·대학원장 겸직
  • 기사등록 2019-03-15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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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이 지난해 12월 선임한 일부 이사가 이사 선임을 위한 이력서에 이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사 승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고 이들에게 겸직허가서를 요구해 뒤늦게 제출받았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14일 교육부와 우일학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일학원 이사로 선임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중원대에서의 경력을 누락한 이력서를 우일학원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 등을 맡고 있다. 중원대는 대진성주회 산하 대진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두 이사에게 취임승인신청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정확한 일시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우일학원 측은 “기존에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했다”며 “본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시킨 것을 이사회가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허위 이력도 있었다. 신임 이사 이씨는 이력서에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 산하 그린캠퍼스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임 의원실 관계자에게 “산하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가 설명을 요청하자 이씨는 중원대 관계자를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새 이사들은 아직 이력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믿고 새 이사를 선임했다”며 “이들이 안양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실은 현재 우일학원에 새 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안양대를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에서는 이력서 누락이나 허위 이력 기재만으로는 이사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개인 이력에 대한 부분이니 왜 그렇게 적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사 승인 취소 사유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태 이사장은 문제의 이사들이 모두 대진성주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두 이사의 선임을 승인한다면 대진성주회 관련 우일학원 이사는 4명이 된다. 사립학교법 18조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우일학원 이사회 8명 중 4명이 타 재단 관계자로 교체되면 김 이사장의 표까지 더해 과반수가 확보되므로 이사회 개회와 의사결정 권한이 넘어간다. 앞서 이사 선임이 승인된 이사 2명은 지난 2월 이사회에 참석했다.



안양대 구성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가 지난 1월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 이들 이사 승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지만, 다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학생 황모(23·여)씨는 “학교 커뮤니티 등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불안했는데 언제까지 학내 분쟁이 이어질지 모른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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