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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면 예배 드린 사랑제일교회 등 과태료 부과 방침 - 18일 교회, 성당, 사찰 등 14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 기사등록 2021-07-19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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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혁명당 대표 전광훈 목사와 관계자들. 



서울시가 18일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시와 자치구는 18일 교회, 성당, 사찰 등 1,904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중 사랑제일교회는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한 정황이 포착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2곳이 4단계에 준하는 비대면 예배 금지를, 1곳은 설교자 마스크 착용 규칙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대면예배 전면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대면예배 전면금지가 기본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원들은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고 제한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판결이 신청 교회들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으나, 신청 교회들을 대리하는 예자연 측은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의 부당함을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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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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