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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에…기독 언론·법조인들 “국민 알권리 침해” 반발 - 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회 24일 기자회견 - 개정 반대 성명도 발표
  • 기사등록 2021-08-21 0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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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기독교 단체인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전 의원)와 복음언론회(임시 회장 김관상 전 YTN 보도국장)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 복음적인 법률사역을 취지로, 법조계 인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복음언론인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입각해 복음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전·현직 언론인 모임으로, 연내 창립을 준비 중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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