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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신패스’ 적용… 미접종자 참여 시 30% - 예배 최대 299명, 소모임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 기사등록 2021-12-17 2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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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의교회



결국 종교시설에도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오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이며, 최대 허용인원은 299명이다.


반면 접종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최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최대 허용인원은 역시 299명이다.


종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자를 구성하는 겅우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100%까지 가능했다.


종교행사에 대해서도 일반 행사·집회 규정과 동일하게 지침을 적용했다.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구성할 경우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각각 99명, 499명까지였다.


소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기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국 모두 4명으로 축소됐다. 미접종자는 소모임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기독교계는 그간 종교시설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교회 내 백신패스 도입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 중시 차원에서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백신 안전성이 미확보되지 않았나.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백신을 두세 번 맞은 분들이 확진되거나 격리돼 있다. 백신 안전성 확보가 먼저 아닌가”라며 “건강 때문에 백신을 못 맞은 분들이 그 동안 드리던 예배마저 못 드린다면, 심적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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