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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에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학교의 미래 - "기독학교, 정체성 수호하려면 개정 사학법 단호하게 대처해야"
  • 기사등록 2022-05-12 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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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대표인 이상대 목사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조희완 목사(청년선교본부장신창교회)의 좌장을 맡았으며박상진 교수(장신대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와 함승수 교수(숭실대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가 발제자로 참여했다또한 박호근 교수(한국체대 교육학전 서울시의원)과 우수호 교목(대광고)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지난 20218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올해 325일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하고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서 사학의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이 사학법 개정은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이라고 하는 사학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인 학교다이런 목적 구현을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를 임용하여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자율성을 꼽았다. 종교적 건학이념을 이루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가치관과 역량을 지닌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자율성건학이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인 구성의 자율성그리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가  지난 3월 21일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2022 교육감 선거-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열고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 100만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위원장 김신 전대법관)의 활동’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등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건강한 존립을 위한 교육적, 법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함승수 교수(숭실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발제한 함승수 교수는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는 준공립화되었고, 77회에 걸친 사립학교법 개정7차 교육과정 개편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나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내부의 역량이 동시 충족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교단적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수호(대광고 교목) 목사


패널로 참석한 우수호(대광고 교목) 목사는 “교원임용에 대한 개정 사학법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마지막 호흡과 심정지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과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의 협력과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까지 관심이 이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패널로 참석한 박호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사학의 건학정신을 보호신장하는 것이지 억업하는데 있지 않다특히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들로 하여금 채플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마친 후 단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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