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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차금법 공청회, 졸속 진행은 국민 무시” - 진평연, 국민의 목소리 충분히 들을 것 강조
  • 기사등록 2022-05-20 0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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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달 넘도록 텐트 농성을 펼치고 있는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가운데).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폐해를 알리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진평연(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이 “민주당이 오늘(19일) 또는 내일(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결정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의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었다. 법안이 소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길원평 교수는 “원래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해야 하기에,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를 결정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소위에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을 요구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여서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현재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무소속 포함) 3명, 국민의힘 2명이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각각 5명, 3명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단 1명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 중 민주당 소속 5명은 박주민(서울 은평),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 위원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무소속 포함)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논란이 되는 법안 제정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공청회인데, 이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를 추진할 때에는 찬반을 불러서 충분히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혐오라는 이름으로 특정 목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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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0 0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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