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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독인회 “차별금지법은 개자완박” - “검수완박 이어 입법독주, 개인자유 완전박탈 악법”
  • 기사등록 2022-05-24 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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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제3지대와 연대 위함일 뿐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이은 입법독재 폭거
개자완박, 역사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독인회


국민의힘 기독인회(회장 이채익 의원)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독주는 검수완박에 이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서정숙 의원 등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독인회는 “지난 20일 민주당은 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지방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정의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치야합’이자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에 이은 입법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기독인회는 “민주당의 무차별적 입법 독재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인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개별적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적 논란이 심한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인회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공청회’ 단독 개최 등 날치기 입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입법독재 폭거에 온 몸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기독인회 성명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 독주,
‘검수완박’ 이은 ‘개자완박’으로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독주가 ‘검수완박’에 이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12일 남겨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정의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치야합’의 시도이자 ‘공수처신설’, ‘검수완박’에 이은 입법독재 폭거이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입법독재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지난 15여년 동안 7차례 이상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가 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의당 등 일부 진영에서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이름을 교묘히 내세워 국민들에게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호도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개별적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형태 등과 관련해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용모 등 신체 조건·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등 19개 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동성애,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기 위한 ‘개자완박’을 강행하기 위함이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에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교회가 따뜻하게 포용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제정을 시도하는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국민적 논란이 심한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종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공청회’ 독단 개최 등 날치기 입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개자완박’ 입법 독주는 곧 있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폭거에 온 몸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5. 23
 국민의힘 기독인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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