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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천만 조직이 답이다.
  • 기사등록 2022-06-14 0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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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전경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전 한기총 대표회장)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 천만 조직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은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통일의 방법론으로 미국 정부에 유엔 결의에 따른 합법적 대북 제제 이행으로 중-북 송유관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하는 당대표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는 "오는 8월 15일까지 1천만 자유통일 서명 운동을 해야한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죽어간 대한민국을 살려 놨으나,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지 5년간 생명이 연장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니 정신이 없고, 이 상태로 가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또다시 물러날 것 같다는 염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또 전광훈 목사는 “이·박 전 대통령이 망한 이유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국가주의·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사이 국가 반란주의자가 대통령까지 되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로 가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 뒤에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해결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전했다.


전목사는 최근 당권 싸움이 본격화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는가!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 세력이 살려났는데, 민들레가 어떠하고..., 또 장난질 치는가! 주사파 세력과 싸우기도 힘든데 애물단지 국민의힘'까지 신경쓰이게 하고 있다. 권선동, 장제원도 마찬가지고, 성상납에 연루의혹 있는 이준석도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전 목사는 “작금의 이나라 혼란의 원인은 북의 김정은 때문이다. 이자만 없애면 남과 북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된다.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인, 학계 교수들, 종교인들 중에 김정은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심지어 미국조차도 김정은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통일후 한국이 중국으로 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에 가서 상·하의원에게 대북 압박 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한국이 중국화될 우려의 원인은 세 가지다. 중국으로부터 한자, 종교(불교·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과거는 그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한자가 아닌 영어가 중요하고, 지금은 유교와 불교가 아닌 미국이 한국에 심어 놓은 기독교가 주력이 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석과 구정만이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신앙의 나라가 되었다. 절대 중국화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전 목사는 “통일의 방법은 간단하다”며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3개월만 막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이 봐주고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더 이상 쇼하지 말고 송유관을 끊으면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이외에는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나라가 없다. 그러나 우리도 신세만 진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미 한 일이 있다”며 “해방 후 공산주의 물결이 세계를 덮을 때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동북아의 공산화를 막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해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 지하교인이 2억명이 있다. 한국교회와 중국 지하교회가 연대하면 중국을 4개의 나라로 나눌 수 있다. 통일만 된다면 하나씩 바꿔갈 수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이 굳게 서야 하기에 1천만 자유통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는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즉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인력이 합치면 국민 소득 30만불로 예상되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이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앨빈 토플러를 비롯한 미국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일천만 자유통일 조직으로 통일을 3년내 앞당겨야 하는 이유”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매일 아침 기자회견을 한다지만 여전히 통반장 수준이다, 높이 평가해도 국무총리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 거대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일은 장.차관에 맡기고, 속히 국가적 크고 장대한 어젠다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에 자유통일을 반대하고 1948년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이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사법부·입법부를 장악했다. 이럴 척결하지 않으면 강력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외에도 김학성 헌법학자와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주옥순 권사가 발언을 했다. 이날 회견장에서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밝혔다.   <한창환 기자>

 

                                        헌법학자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여성단체 주옥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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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2022. 6. 13. 대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1.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또한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오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송영무는 시설파괴등이적행위와 시설제공이적행위의 공모당시(2018. 9. 19. 남북군사합의국방부장관이었으며 피고발인 정경두는 그에 따른 위 이적행위들의 실행행위 시(2018. 11. 감시초소등 파괴·사용금지 등, 2019. 1.의 한강 하구 해저지도 전달국방부장관으로서국가의 안위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사무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국법상 의무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국인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감시초소(GP)등의 파괴 및 사용금지 등의 행위와 군사요충지인 한강에 관한「한강 하구 해저지도」의 전달을 통해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시설파괴등 이적행위와 시설제공 이적행위를 통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존립과 안전 및 평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방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바이다.

 

2. 구체적인 이적행위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즉 위성5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과거의 범죄 사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에 자유통일당은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 


                    2022. 06. 13.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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