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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병원서 사면장 수령…'경호 제외' 前대통령 예우는 회복 안 돼 - MB, 현재 형집행정지로 일시석방…만료일 특별사면·복권 친이계, 정치권 다수 포진에도…건강상 대외행보 어려울 듯
  • 기사등록 2022-12-27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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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된다.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사면장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8일 형집행정지가 만료돼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병실에서 법무부가 배부하는 사면장을 받는다. 별도 석방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하지만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 과거 형의 선고 사실 자체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된 정치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주자인 권성동·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친이계 출신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현 정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활발한 대외 행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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