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내일(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3개월만이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위험군에 전파될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를 빼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안 써도 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대중교통은 탑승할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단체 버스를 타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이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상황이 있다. 권고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머니투데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29 16:40: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