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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격차는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좌우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4년 전 교직에서 물러난 A씨(64)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60만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퇴직한 아내는 2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모두 퇴직했지만 연금으로만 한 달에 530만원을 받는다. 퇴직 후 따로 부업도 하지 않는다. 교사로 일할 때보다는 수입이 적지만 다른 일을 구할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지 않다. 자녀들도 모두 커서 교육비 지출이 없어 연금만으로 두 부부는 나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A씨는 20일 “교사로 일할 때처럼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교직 생활을 한 것이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씨(72)는 정년퇴직한 이후 13년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4만원에 불과해서다. B씨가 24시간 교대근무로 경비원 일을 하며 받는 월급은 208만원이다. 전업주부인 B씨의 아내는 연금 수령액이 없어, 부부의 월 생활비는 262만원이 전부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의 동생은 공무원연금으로만 월 320만원가량을 받고 생활해 따로 일을 하지 않는다. B씨는 국민연금 외에 따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생활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월 50만원의 국민연금만으론 저축은커녕 먹고살기도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맞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요율로 따지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배 수준이라 당연한 차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친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4994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2만3368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국민일보세종=심희정 권민지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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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0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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