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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받아요” 은퇴자, 1만5000명 넘는다 -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수급자 늘고 작년 물가상승률(5.1%) 반영해 인상된 결과
  • 기사등록 2023-05-02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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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뉴스1

                                 국민연금. /뉴스1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까지 5000명대였는데,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긴 은퇴자가 많아지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데,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말에는 5410명이었다. 해가 바뀌면서 183%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나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가 됐다.

물가 인상에 맞춰 연금액이 오른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수급액도 5.1% 인상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은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하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적었고,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이다.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 93만79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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