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8일 21대 마지막 국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무기명 투표로 부결되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 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돰에 따라 이 법안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되었다(개신교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