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사 부자 성범죄에 대해 폭로하는 피해자들 [주의] 초엽기적 성범죄와 관련한 2014년 10월 2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사이비 목회자가 교회와 가정에서 가족들이 포함된 가운데 수십여명의 사람들, 부모자녀, 남남, 남녀, 노소가 혼음을 했다는 매우 부담스런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마음이 여리거나 약한 분은 읽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단체 측에서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며 “교회측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교회측은 또한 교회를 뺏으려다가 실패하니까 피해자측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전문직 강력 범죄자, 특히 성폭행 문제를 일으킨 직업군 중 종교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는 경찰청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사)대한000총연합회(이사장 이0목사, B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장) 총재이자 언론을 통해 ‘사이비’로 지적된 바 있는 A목사(89세, S교회 담임)와 그 아들 B목사(44세, 전 N교회 교육목사) 부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이비 A목사 부자가 저질렀다는 성폭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했던 어떤 사건보다도 엽기적이다. S교회 신도들 25명이 모여 남녀가 흥분제·마약 등을 투여하고 직계 가족들이 섞인 상태에서 부모자녀간, 남남, 남녀, 노소간에 혼음을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인이 나섰다. 사이비 A목사 가정에 20년 가까이 며느리로 지냈던 이 모 씨(44)와 손자인 승민군(가명, 17)과 정민군(가명, 13)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K동 3층짜리 단독 주택에서 A목사 부자와 한 집에서 살았고 할아버지 A목사가 집에 있는 날은 ‘혼음’을 하는 날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할아버지 A목사와 분가해 살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아빠 B목사의 초엽기적 성범죄에 노출됐다고 한다.
혼음을 거부할 경우 이 씨와 승민·정민 군은 남편이자 아빠인 B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빠 B 씨가 부인 이 씨의 머리채를 끌고 벽에 부딪히거나 쇠파이프나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혼음을 하는 교리적 이유에 대해 사이비 A목사 부자는 “우리는 한 피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몸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아담과 하와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새사람을 입었다면 옷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 말아야 한다”고 세뇌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며 “여자도, 자식도, 모두 다 공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초엽기적 성범죄 행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측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협박’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피해자라는 이 씨의 주장이다.
“신도들이 상호간 혼음하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비디오를 보여주며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니네가 아이들과 내 아내를 강간 했잖냐?’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 꼼짝 못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문제제기하던 그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모습, 그냥 관계하는 게 아니라 매우 즐거워하면서 섹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면서 “네가 다니는 회사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 것도 봤습니다. 그 협박은 제게도 통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고 정신이 깨어날라치면 ‘너도 이렇게 했다. 아들 잡아 먹은 어미야!’라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너는 뭐가 되겠냐? 이거 걸리면 너는 영창에 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박이 통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이를 오히려 즐겨가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민, 정민 두 자녀도 기자회견 장에서 오열하며 이 씨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승민 군(17)은 “우리가 당한 ‘혼음’은 진실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민 군(13)은 “이 말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꼭 드리고 싶다, 저는 집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이 기자회견을 보신다면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S교회측은 “어제만도 이 일로 20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하느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며 “교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답했다. 교회를 뺏으려다가 실패하니까 피해자측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게 교회측의 입장이다.
할아버지 A목사는 1991년에도 여신도들 다수와의 혼음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인물이다. 경향신문은 1991년 3월 16일자 보도에서 “의자왕 부럽지 않은 사이비 목자”라는 제목으로 “3백여명 신도를 이끌며 나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다며 사이비 행각”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같은 해 3월 13일자 보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와 몸을 합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여 전국 8곳의 기도원에서 여신도 5명과 상습 간음”을 했다고 기사화했다. 동아일보 3월 13일자에서도 “자신이 세운 S기도원에서 여신도 강 모 씨에게 ‘나와 피를 섞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꾀어 간음한 것을 비롯 모두 20여 명의 신도와 간음 또는 혼음”을 했다고 전했다.
▲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빠 B목사
아빠 B목사의 경우 전 부인 이 씨와 이혼한 상태다. 이혼 사유는 ‘폭행’이었다. 2014년 8월 19일에 나온 부산가정법원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아빠 B씨는 △2011년 11월 21일 아내의 목을 졸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했다 △2012년 8월 4일 아내의 뺨을 2회 때린 후 안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원고의 배 위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012년 8월 4일 상호간 폭행으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팔뚝에 달구어졌던 다리미를 갖다댈 듯이 위협했다 △2012년 8월 21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벽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아빠 A목사는 2012년 10월 11일 벌금 50만원, 11월 20일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2013년 10월 15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A씨는 항소해서 이혼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A목사 부자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 다음은 초엽기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S교회측 K목사의 2014년 10월 31일 기자와의 인터뷰 중 반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기자: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셨겠다.
K목사: 얼마 전 전화를 받았다. (성범죄 관련)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 사실이라면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대응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줄 아는가?
기자: 완전 소설 같은 내용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나?
K목사: 완전 음란 소설이었다. 내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A4용지(기자회견 때 발표한 내용을 의미함)의 내용을 보면 완전 음란 소설이던데, 그것을 중심없이 뉴스로 보도했는가라고 따졌다. 재미 삼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저께 이런 일을 겪고, 정신 빠진 얘기를 듣고 소설에 대응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루가 지났다. 어제 TV조선에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뉴스로 할 수가 있는가? 참 책임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기자회견했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보낼 수 있는가? 사람 하나 매장시키고 말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TV 조선에 그 보도가 나온 후 우리가 총회를 했다.
기자: 총회라면 교단의 총회를 말하는 건가?
K목사: 교단 총회였다. 총회를 열고 정신나간 사람이 했다고 그대로 좌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대응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을 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다하라고 일임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임없는 언론들이 돼선 안된다. 사회의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언론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봐야지,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되겠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벌써 시각이 틀렸다고 본다. 기자회견을 한 이 모 씨에게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언론들이다.
기자: 목사님은 S교회에 다닌지가 얼마나 됐나?
K목사: 1982년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 집사, 장로를 거쳐서 목사가 됐다.
기자: A원로 목사가 약점으로 잡힌 (1991년 혼음사건을 의미함)사건이 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
K목사: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겠다. 전에 목사님을 따라 다니던 기사가 한 명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어했다. 목사님이 그걸 잘 아니까 ‘너는 목사가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를 안 시켜줬다. 그렇게 해서 불만이 생겨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 사람이 일을 꾸며서 참, 교회가 문제가 되고,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때 당시, 나는 집사였다. 그 때 난리가 났었다.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데모까지 했다. 변호를 의뢰해 무죄로 나올 수가 있었다.
기자: 무죄가 됐나? 신문에서는 ‘혼음’, ‘사이비 목자’니···.
K목사: 인간이 짐승 이하이진 않다. 인간이 열 명을 놓고, 뭐를 하고, 이런 엉뚱한 음란 소설을 써서,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렇다고 치자. 지금은 2014년 밀레니엄 시대에, 음란 소설, 인터넷 보면 음란 소설 많은데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뉴스라고 내보내는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다. 예전에도 전력이 있었다며 이 모 씨의 기자회견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랬다. ‘저희 교회 정말 건전합니다. 오셔서, 한번 기자의 눈으로 보시고, 한번 새롭게 기사를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인 건 하나도 없는 거다.
이 씨는 원로 목사의 아들과 7~8년 전에 교회에서 출교 당했다. 아들이 교회 재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 것을 증여 받은 것은 괜찮은데 교회 것까지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돌려 놓았다. 교회 재산, 3건을 사유화를 하려고 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재판을 걸어 교회 재산으로 돌려 놓고 출교했다. 그 후로는 아들 내외가 어떻게 됐는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됐다. 그 후로는 성도들도 그들을 본 사람 하나 없다고 했다.
기자: 재산 싸움으로 발생한 출교 사건 후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갑작스레 음란소설을 발표했다는 것이 요지인가?
K목사: 그렇다. 내가 이 씨가 왜 그랬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다.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 2명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 돈달라는 것인가? 그런데 그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아버님, 옛날에 제가 잘못했지만, 도와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거짓으로 교회를 망쳐 놓고, 아무리 손을 벌린다고 한들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냥 미친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런 음란 소설을 갖고 나오면서 자식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아이들 인생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교회 사람들과 혼음을 하고···. 언론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걸 기사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재미로 책임없이 한 거 같다.
기자: 그런데 원로 목사, 무죄 판결난 것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가?
K목사: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목사님 무죄 판결 난 것 가지고 있는가? 그때도 이런 내용(혼음을 뜻함)이었다. 그때 무죄된 내용을, 지금은 없는 내용을 갖고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무죄받을 때까지 원로 목사님은 구속돼 있었다. 엄청나게 이게 보도가 됐으니 정말 억울한 일이다.
기자: 결국 무죄가 됐다? 얼마나 형을 사셨나?
K목사: 6개월 정도다. (이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를 하면서)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 1991년 여자 사건 일어났을 때, 무죄 판결 나왔던 거 갖고 있나요?(통화를 하다가)아! 일부 무죄. 그게 무죄 부분이 있고, 유죄된 부분이 있다!(결국 판결문은 S교회 내에서는 확인 못함: 편집자주).
기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생각인가?
K목사: 10월 30일 총회를 하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서, 진행이 될 것이다. 사실, 완전히 거짓말로, 책임성 없는 보도를 한 언론 때문에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10명과, 20명과 혼음? 인간이, 10명과, 20명과 어떻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꺼내서,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이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애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애들이.
교회와 이 모 씨와는 연결 시키지 말아달라. 부득히 기사를 쓴다면 그것이다. 원로 목사님의 아들은 교회 재산을 사유화 시키다가 성도들의 반발로 아버지와 법정에 서서 재산을 환원 시키고 출교를 당한 사람이다. 그 후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 사람이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잘 해주셔야 한다.(기포뉴스)
교계 언론에 나온 A목사 관련 광고
1991년 이미 여신도들과의 혼음으로 사이비 목자로 비판 받은 할아버지 A목사(경향신문 1991년 3월 16일자)
할아버지 A목사가 몸을 합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 1991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