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이대위의 이단규정 및 해지 권한에 관한 보고의 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4조 5항 사업에 이단 및 사이비대책과 정관 제20조 2항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7장 위원회 1. 상임위원회 (3) 교육과 문화 (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적시되어있으며 운영세칙 제5장 위원회 제10조 4항의 정관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규정을 2012. 12. 13.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단사이비 규정집을 만들어 총회 허락을 받고 국립도서관 국제표준자료번호등록 및 납본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어 이대위의 허락 없이는 복제 할 수 없도록 되어 진 규정집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 법에 의하여 이단 해제 및 규제권한을 한기총 고유의 업무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단사이비 규정집 제4장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규정 제정의 원칙을 보고합니다.
“본회의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본 규정 총칙 제3조(목적)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그릇된 이단 교리와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규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한다.
1)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하며 사람의 생각이나 각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2) 성경적 이단인 협의적 이단과 광의적 이단을 기준으로 한다.
① 협의적 이단(그리스도를 부정 하는 자나 다른복음을 전하는 자),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 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하는 자니라“. 갈 1:7-8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찌어다”. 계 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려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협의적 이단으로 규정한다.
② 광의적 이단(반 율법주의자들로 협의적 이단과 같이 꼭 지옥 가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삼는 반 율법주의자들을 광의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 1: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거나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 했다면 그것을 가르쳐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광의적 이단이라고 하는데 광의적 이단의 실례를 들어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교파별로 다르다. 세례에 있어서 장로교는 적수세례를 베풀며 침례교나 오순절 및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침례를 베푼다. 그 방법은 다르나 공히 모든 교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와 해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2. 이단 해제는 위 규정과 제4장 시행 세칙에 의거 재심요청으로 절차대로 시행 되였음을 보고합니다.
1) 본회 이단 사이비 규정을 제정한 것은 근거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복음 전파를 저해하는 집단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이 땅위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공유되어 지기를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비에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를 규정하는 잣대가 “성경을 중심 한 것”이 아닌 ‘교단교리 중심과 정치적 논리의 잣대를 표준으로 삼았기에’ 오류를 낳고 있다.
2) 그러나 류광수목사 및 박윤식목사의 이단 해제에 관한 문제는 위에 적시한 사항에 의하여 한기총 이대위가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 한기총 정관과 시행세칙과 이단사이비 규정에 의거 한기총에 재심 요청이 접수된 사안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되었으나 사실대로 인지되지 못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 이대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계가 이단으로 지정한 사항과 언론이나 잡지 설교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질의서를 만들었고 질의서에 의하여 공개청문회 및 사실확인서 나 본인 자필 회개한 서약서를 받고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며 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바 각 교단에서 파송한 실행위원들이 결의하여 발표한 사안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를 수 있음이 당연한 것으로 판시 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24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이영훈목사,“NCCK 동의 안해”라는 제하의 시포커스 인터넷에 게재 보도된 기자회견 세 번째 질문 내용 중에 문)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이단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신학 사상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중진 및 원로신학자들, 예장 합동측 목사들 등이 검증하여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통과 하였다. 그리고 약 230개의 한국기독교단체와 교단들, 방송사와 언론사, 여기계시는 기자 분들에게도 보냈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에게까지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신학사상 발표전문을 보내서 향후 3개월 안에 혹시 우리들이 조사한 내용 중 잘못 된 것이 있다거나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제기해 온다면 재심하겠다고 하였으나 류광수목사는 2년여 동안 박윤식목사는 1년여 동안 어떤 교단이나 기관, 단체, 학자와 언론까지 이의제기를 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각계 방송, 언론, 교수, 교단에게 공문을 보내 한기총과 화합하여 좋은 관계를 원하며 만일 이후로 이단 문제를 운운하면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부득불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이 사안은 한국교회 앞에 철저하게 검증되어 종결된 사안이므로 이후로는 재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Ⅲ. 제25-10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이대위보고
1. 개신교를 기독교로 성서를 성경으로 명칭을 통용하기로 결의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유일하게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로 인가한 보수교단 연합회이며 기독교의 창시자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보수 교단연합체인 한기총은 천주교와 연관 된 개신교라는 용어와 성경을 비하시키려고 사용되었던 일본의 잔재로 성서라는 용어를 “성경”으로 개신교라는 명칭을 “기독교”로 통용하도록 결의해 주시기를 청원하여 한기총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기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2. NCCK의 가돌맄과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에 서명한 총회장 및 교단의 처리의 건
NCCK의 가돌맄과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에 관 건으로 NCCK와 예장통합 총회장이 협의회 창립에 서명하였으므로 그 교단을 이단옹호교단 및 서명한 자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환 할 것을 임원회에 보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소명자료를 보내기로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교단이 한기총이 법적절차를 밝아 이단해제한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박윤식목사를 주시자로 결의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의 하여 보고하니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4. 자유신학과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하다.
자유주의 신학과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사이비대책전문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보고토록 하자는 결의를 임원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5.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화 반대운동 전개
동성애(차별금지법)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화 되면 결국에는 가정, 교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동성애가 입법화(차별금지법) 되지 않도록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 잘못된 인본주의 사랑에서 벗어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 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한기총이 이 운동에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및 1,000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Ⅳ. 결의사항 요청의 건
1. 종교다원주의인 로마 가톨맄은 기독교가 아님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로마 가톨릭은 성경 공동번역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함으로 범신론적으로 전락시켰으며, 성경 대신에 교리서를 만들어 그것에 의하여 행동하며 또한 연옥설을 주장하는가하면 교황을 하나님 대신으로 숭배하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 평생 처녀로 살다가 부활 승천했다고 비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당 안에 각종 조각 형상을 만들어 우상숭배 하는 종교집단이며,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이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각종 핍박을 일삼았으며 기독교인 5천만 명을 학살했고, 기독교를 암혹시대로 몰아갔던 집단임을 재천명 합니다.
2) 가톨릭은 WCC(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하여 종교 통합과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와 개종전도금지와 동성애결혼허용과 용공주의 용납과 성경무오 설을 부정하는 비기독교 단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이 땅에 파고드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본 이 대위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인 WCC가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고 로마 가톨맄은 기독교가 아님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과 직제일치 협의회창립을 배격할 것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9일 “사단의 회”인 “제10차 WCC 부산총회”에 이어 2014년 5월 22일 종교개혁 500년역사의 깃발을 부러뜨린,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 온지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치옥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였기 때문입니다.
1) 직제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일컫는 말로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의 직제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교단 총회장, 감독, 노회장, 지방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직제가 있다.
2) 이를 협의 한다는 것은 모든 직제를 가톨릭화 하여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총회장을 주교라 부르게 되고 이 모든 세계 종교의 교단 총회장 위에 교황이 자리 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작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3)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위험천만한 적과의 동침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과 직제일치 협의회창립은 반 기독교적 행위임을 천명하며 제25-10차 임원회에서 이대위 보고를 만장일치의 결의로 채택된 사안이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할 유일한 보수교단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마땅히 이를 배격해야 할 것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