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이 횃불재단 산하기관임을 보여주는 홰불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교회의 독립적 운영과 민주적 구조를 지향하며 출발했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그러나 특정세력이 인사권 및 재정권을 강탈해 감으로써 카이캄이 애초 출범 때와는 달리 완전히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비납부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회원들
카이캄의 최근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유명무실한데 반해 이사회가 모든 재정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회원인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들에게는 회비납부 등 의무만 있을 뿐 예산의 수립과 결산, 사업계획 수립, 임원선출 등의 권리가 전혀 없다.
카이캄 구조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은 총회가 아니라 사단법인 이사회다. 이사장과 5명의 이사, 그리고 2명의 감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이사를 보선하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회원들로 구성된 총회가 아닌 몇몇 인사들에 의해 연합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이사장(대표이사)과 관련 카이캄 정관은 “교회연합회를 대표하고 교회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이캄의 이사장은 최순영 장로와 이형자 권사의 횃불재단 핵심인사인 김창선 씨이고, 그는 예장통합 소속 교회의 장로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예장통합측 장로, 그것도 최-이 부부의 횃불재단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독립교회들의 연합회인 카이캄을 대표하고 있는 것. 교권의 횡포가 싫어 독립교회에 가입한 교회나 단체들이 한 교단의 장로를 대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이사회는 카이캄의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교회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카이캄 이사회가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총회에게 있어야 할 권한을 이사회가 갖고 있는 기형적 구조로 돼 있는 것.
반면 총회는 정관상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총회의 대의원은 교회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총회임원의 선출 및 해임, 업무진행, 예산 결산서의 작성, 재산관리 등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한’은 없다.
더구나 카이캄의 총회는 2007년 이전까지 열린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 현재까지 열린 흔적이 없다. 총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초조직인 각 지원(지회)도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상 ‘총회’ 규정도 5개조에 지나지 않고, 그것 역시 실효적인 지배나 권리행사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외 모든 권리행사는 이사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총회 규정에 의해 선출된 실행위원과 임원을 승인한다. 그러나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총회 또한 열린 흔적이 없어 이사회가 모든 인사선출과 해임을 관장해 왔다.
횃불재단측 이사들이 모든 인사·재정권 전횡
카이캄의 ‘회원’ 규정 또한 흥미롭다. 회원들은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회비 그밖에 제 부담금의 납부, 총회규정 사항 의무만 있을 뿐, 권리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탈퇴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회원들과는 무관하게 몇몇 사람들이 주무를 수 있도록 돼 있는 카이캄이 애초부터 이런 구조로 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3월 26일 제정된 카이캄의 정관은 현재의 것과는 달리 회원들이 의무는 물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에 회집하고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정정관에 따르면 예산 및 결산 승인, 임원 인준, 정관변경 등의 권리행사는 총회가 하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30명 내외로 하고 총회에 추천할 임원을 선출하며 총회의 임무를 대행한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법인이사는 임원 중에서 5명, 실행위원 중 6인을 실행위원회가 선출한다.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개정도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발의로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초창기 카이캄의 정관은 현재의 ‘사단법인 정관’과는 180도로 다르다. 몇몇 인사들이 주무를 수 있도록 이사회가 인사 및 재정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회원들을 단지 이용만 하는 구조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러한 제정정관은 2002년 4월 8일 갈보리교회당에서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에서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친다. 그러나 이때도 기본골격은 제정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은 2003년 횃불선교회로부터 사단법인을 빌려오면서 근본적으로 왜곡된다. 이때부터 이사회가 카이캄의 구조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총회는 이름만 있게 되고 회원들의 권리는 이사회에게 강탈당한다.
이사회가 총회임원 선출과 해임, 정관변경, 재산취득과 차입, 예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3년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다. 심지어 이사회가 사무국장까지 임명하도록 했다.
다수의 카이캄 회원들은 이러한 정관변경은 횃불재단의 장악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횃불재단측은 독자적인 사단법인이 없었던 카이캄에 사단법인을 빌려 주면서 이 재단의 구미에 맞게 카이캄의 정관을 변경했고 카이캄의 정관(한독선연 정관)을 무력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카이캄의 비민주적 운영 및 몇몇 인사의 전횡에서 뒷받침된다.
2007년 임원회 결의가 중요한 이유
한편 입수된 2007년 9월 20일 카이캄 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카이캄의 임원들과 횃불재단측 사람들이 카이캄의 정체성 및 정관에 대해 심각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임원들은 법인 정관은 형식적일 뿐 카이캄 정관이 실질적이라는 입장에 따라 카이캄의 회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직토록 하는 정관을 개정키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상복 총회장, 이필재 부총회장, 남양우 총무, 이종화 서기 등에 의해 결정된 당시의 결의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당시 회의록에서 이필재 목사는 “한독선연이 출범당시 재단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횃불재단으로부터 5000만원의 헌금으로 도움을 입었음을 알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독선연이 자립할 시기가 되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갚을 때도 되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5000만원 지원을)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의 발언은 횃불선교회가 세계여성대회(WOGA)를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에 응하되 이를 횃불재단으로부터 받았던 5000만원과 상쇄하자는 취지다. 카이캄이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이 금원을 집행함에 따라 횃불재단이 더 이상 카이캄에 대한 법인의 주인행세를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이후의 카이캄 임원들의 논의에서 명확해진다. 당시 총회장 김상복 목사는 “그동안 사단법인법, 총회법, 개정된 총회법 등 4개의 법이 서로 충돌되기도 해서 철저히 심의하여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로 법적으로 옛 횃불회 이사가 한독선연 이사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 5명 중 2명은 한독선연 회원이 아니어서 이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카이캄의 법인이사 중 카이캄 회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횃불재단 측근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당시 감사 박희종 목사도 “그동안 한독선연의 활동이 사실상 현 연합회법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법이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관법에 따르면 이형자 권사가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 법을 조정해서 단일화시키고 현 임원들의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카이캄 사단법인 이사장인 이형자 권사가 카이캄 총회장을 맡아야 하지만 김상복 목사가 총회장이므로 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순영-이형자측 인사인 당시 회계 김창선 장로는 “연합회 정관은 불법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정관은 불법이고 사단법인 정관만이 유일한 합법이라는 것.
그는 이어 “한독선연의 태동은 이권사님과 김상복 목사님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박조준 목사님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자 권사가 설립의 한 주체이므로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필재 목사는 “자기주장만 해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김상복 목사는 “법이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기 이종화 목사도 “회계장로의 한독선연 정관이 불법이라는 발언은 과도한 표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소란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임원회 결의 간 데 없고 횃불측 여전히 장악
결국 “한독선연 법이 불법이 아니고 임원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 임원은 법을 정리하고 동반사퇴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도록 하자”는 이종화 서기의 동의가 가결됐다. 다시 말해 한독선연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정비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더 나아가 당시 총무는 “사단법인을 빌려올 때 2년 이후에 돌려주고 독립법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제는 한독선연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이필재 목사는 “총회장이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일의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총회장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임원회 논의 후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총회에서 공표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결의가 실행됐다는 흔적은 없다.
왜냐하면 최-이 부부의 사람인 김창선 이사장이 밝히듯이 “한독선연법은 불법이고 사단법인법만 합법”이라는 입장에 따라 이들이 현재까지 카이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