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에 소속된 일부 임원들의 일탈행위가 주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지도력 스타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며 반이영훈 목사 세력을 구축, 대표회장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가 하면 공동회장단 명칭을 도용하여 한기총 개혁이라는 빌미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연 인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의 일탈행위가 한기총의 위상은 물론 한국교회 화합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동조한 9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진택중목사에 대해서는 제명, 또다른 1명에 대해서는 교단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한기총 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이영훈 목사 측에 편승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영훈목사가 반대파를 숙청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했고 재량권 남용일 뿐 아니라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구조이며 공산주의식 김정은 통치방식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이는 한기총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작성한 악성 찌라시 수준의 보도이다. 한기총은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체로 철저하게 정관규정을 준수해야만 하고 이 정관규정대로 운영되어지는 법인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의 모든 주요 결정은 대표회장 혼자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한기총 산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결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관규정에 의거, 사안에 따라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 등을 거쳐 결의되고 집행된다.
이같은 규칙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대표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영훈 목사가 제왕적 통치를 한다느니, 공산주의식 김정은 통치방식에 견주는 것은 상식이하의 모독 표현이다.
이번에 제명 및 자격 정지된 인사들에 대한 결의는 이영훈 목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됐다. 이목사는 의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명의 법규정은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6항을 적용했다.
현재 한기총은 사단법인체 이지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회 위주의 운영 및 결정이 아니라 회원교단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정관(문광부 승인)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결정되고 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6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위 조항은 한기총이라는 단체(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지 개인은 자연인이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명예훼손으로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적 적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반대파 인사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훈 목사를 비판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 한기총과 상관없는 이영훈 목사 개인에 관련한 부분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 관련된 일들을 문제삼아 대표회장을 비난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자연인 개인이 아닌 한기총과 대표회장을 비난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용이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법리의 오용이 절대 아니다.
반대파 인사나 일부 특정 언론의 주장처럼 한기총과 관련 없는 자연인 이영훈 목사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기총과 관련 없는데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왜 요구하는가? 이는 자기모순이다.
우선 반대파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기총 개혁을 위한 공동회장단 특별 기자회견’ 이라는 타이틀도 잘못됐다. ‘공동회장단’ 이라고 붙인 것부터 도용됐다. 공동회장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공동회장 전체가 동의하여야 공동회장단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견은 공동회장단에서 결의된 바 없다.
한기총의 공동회장은 총27명이다. 이중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동회장은 7명에 불과하다(조갑문, 김노아, 이건호, 강기원, 서금석, 진택중, 김인식목사 등) 나머지 2명은 명예회장이고 한명은 공동부회장이고 또다른 1명은 한기총 임원이 아니다.
반대파들이 한기총을 비판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다. 이영훈 목사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든 이목사가 소속된 기하성 교단이 WCC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KNCC가 WCC와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이목사나 기하성 교단이 WCC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 기하성 교단은 현재 KNCC와는 행정보류 상태이다.
또 이영훈 목사가 소속된 기하성(여의도)이 통합이 천주교와 합의한 신앙직제일치에 관여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이 여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파는 이같은 문제들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와 연관하여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어 또다른 문제를 살펴보자 반대파들은 이목사가 한기총 정관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윤덕남 총무를 임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윤덕남 총무임명은 회원교단과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한기총 정관 제10장 사무처 직제에 보면 총무는 회원교단에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한 직책이며 보류되었던 직책을 지난 3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복귀시켰다. 이영훈 목사 개인 권한으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도 당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동의했었다.
박중선목사의 경우도 영구제명된 자이기 때문에 공동회장 및 이대위원장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박목사는 홍목사 대표회장 시절 제명되었다가 한달 후 곧바로 해제 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
또 반대파 인사들은 그교협 교단이 재침례를 요구하는 재침례파로 규정하고 이단시비를 걸어 이강평목사를 제명하라고 압박했으나 이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임이 드러났다.
그교협은 타 교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회자 등 직분자의 경우에만 교단 전통에 따라 침례를 받게 하고 있다. 반대파들이 그교협을 재침례파로 몰아 이단시비를 걸어보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사적으로 있어왔던 재침례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함이 드러났다.
반대파들이 요구하고 비난한 위에 내용들은 모두 한기총과 이영훈 대표회장을 연결지어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들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총은 물론 이영훈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목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공동회장단 이름까지 도용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법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요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날 임원회에서 명예회장인 최성규 목사는 당사자들이 가처분 취소 의사를 밝히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 주자고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들을 징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일탈 행위를 중지하고 목사들 자신이 성직자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진실과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시한번 권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