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 제3차 세미나가 ‘통일한국과 동성애’를 주제로 열렸다.기독교미래연구원(CFI), 통일한국포럼, 에스더기도운동이 공동주최한 CFI 제3차 세미나가 ‘통일한국과 동성애’라는 주제로 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앤에스),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가 발제, 백상현 기자, 백현기 변호사, 이애란 박사가 논찬했다.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발표한 최병규 박사는 “통일이 되고 난 후, 즉 통일한국 시대에 가서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동성애 합법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을 중지하고, 그 결정은 통일한국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서 발견되는 동성애 사례들을 제시한 뒤, “통일한국 시대가 되어도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통일 이전인 지금도 남·북한 정부는 상호 확고한 견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민법·가족법상 단순히 ‘양성’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에서는 ‘1남 1녀’라고 명시해 향후 예상 가능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한국 시대에도 우리 사회는 견고한 혼인 및 가족 개념에 기초해 번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인 ‘혼인’은 1남 1녀로 성립되는 것이지, 동성 간 결합이 ‘혼인’이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성격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들이 결혼식을 거행하고 이 같은 결합을 ‘가정’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서 “동성애자들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음을 직시하고, 그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애란 박사는 “북한은 ‘자본주의의 병들고 퇴폐적인 문화가 남한 사회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 축제 관련 동영상 등이 북한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면 한국 사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통일에 걸림이 될 수 있다”면서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논찬했다.
‘김조광수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소송의 법적 문제’를 다룬 조영길 변호사는 “기독교 성도들이 동성혼을 막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밝히고 분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혼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주된 주장과 근거로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는, 법률로 제약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이고 헌법이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성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도덕적·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유해한 질병도, 전염되는 해악도, 에이즈의 원인도 아니며,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금지할 수 없다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소수 동성애자들에 대한 다수 이성애자들의 부당한 차별이다 △미국에 이르기까지 20여 국가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시대의 보편적 추세이다 등을 들었다.
이어 이 주장들의 허구성과 부당성으로 △우리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1년 9월 2일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동성 간 혼인을 법률로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동성혼인 합법화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헌법 개정 절차인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동성혼인을 선택할 자유는 법률로 보호해야 할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선택의 자유가 없는 유전적 원인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혼인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크게 유해하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수 인간의 결정으로 바꿀 수 없는 도덕률이 존재한다 등을 꼽았다.
또한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혼인은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 질서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는, 신앙 및 양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일치되어 동성혼인이 반성경적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지성들이 앞정서서 의학·생물학·사회학·윤리학·법학·신학 제반 측면에서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혼인의 폐해와 부당성에 대한 진실과 진리를 연구하여, 거짓된 주장들을 막아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성혼인 합법화 세력들이 장기간 집요하게 인적·물적·재능적 투자와 헌신, 구체적 연합 활동을 해 오는 것처럼, 이를 막아서는 교회의 운동도 장기간 계속되어야 하고, 양심적 무신론자들 및 타종교인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양심적 (동성애) 반대 전선에 많은 이들을 동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속의 동성애 추세와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용희 교수는 “2015년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들 중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21개국”이라며 “주로 벨기에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제 성소수자 연합인 일가(ILGA)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법적으로 죄라고 규정한 국가는 75개국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를 막아서고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바로 에이즈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관한 진실이 옳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과학연구소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동성애가 유전되거나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가 치유가 가능한 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 교육·계몽·홍보 △법률단 조직 △동성애 조장·미화를 방지하는 언론 감시단 구성 △동성애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 연대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동성애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고,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파장과 사회 문제들을 짚는 동시에, 치유와 사랑의 대안들을 균형 있게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용희 교수, 조영길 변호사, 최병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