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이 사건의 핵심적 문제는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납골당’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날도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사건 조사를 맡은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최모 씨와의 동업은 불가하다며 △은급재단이 납골당 전체를 매수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동업자와 관계 청산 후 동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던 중 허활민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더불어 최모 씨에게 로비성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신과 같은 성격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종이를 총대들을 향해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단에 적힌 이들의 총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부터 다수의 총대들이 격분, “즉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단 명단을 임원회에 넘겨 다음 날 처리하자”거나 “기소위원을 내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만 ‘즉결’을 원하는 총대들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명단에 오른 이들의 총대권을 일시 정지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5년간 제한하며, 이를 노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또 혐의가 확정된 이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만 결의한 뒤 정회했다.
예장합동 총회 대구반야월교회 찬양대 연습중.
허활민 목사가 “은급재단 사건의 관계자에게 로비를 받았다”며 총대들을 향해 돈뭉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