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후폭풍이 거세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자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다. 테러방지법 논란에 대해 살펴봤다.
"국가안보 위해 필요" VS "국정원 권한 남용"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금융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개인 및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 활동 관련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진술 요구 등 다각도의 추적이 합법화된다. 단, 테러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치했다.
또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처벌 조항도 규정됐다.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S 테러를 비롯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인권 유린 가능성이 높다"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국민선진화법이 생기면서 부활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반대 시위, 서명운동 진행도
필리버스터와 함께 테러방지법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교계를 비롯한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2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테러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 억제와 국민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5개 시민단체는 실시간 서명운동과 함께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참여연대도 SNS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