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검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 소속 일부 장로들이 조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교바모 박동국 장로 등은 지난해 10월 “조용기 목사가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 원을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임의로 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20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조 목사와 함께 최모 전 비서실장, 나모 전 경리국장 등 모두 8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고발인 측에서 주장한 조 목사의 증빙서류 조작 여부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퇴직금 200억 원에 대해서도 교회재산을 퇴직금 형식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