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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재단,운영이사 등 37개노회대표 간담회 모여 - 총신 문제 및 총회 현안에 대해 기도하고 결의문 채택해
  • 기사등록 2016-07-23 0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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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총신 운영재단,운영이사 및 37개노회에서 70여명이 모여 총신 문제 및 총회 현안에 대해 기도하고 결의문 채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를 60일을 남겨두고 총회 현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同 간담회는 21일 11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크 호텔에서 37개노회 63명(언론 4명 기타 3명, 총 70명)이 모여 총회의 각종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총신 재단이사장 대행 안명환 목사(증경총회장)의 사회, 운영이사 정중헌 목사의 기도, 운영이사 고광석 목사의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황보고에 나선 고목사는 현재 총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오늘 모인 여러분께서 총회 현황을 들어보고 총회나 신학교에서 잘못한 것은 상호 고쳐야 하겠고, 우리도 잘못한 것은 고쳐보려는 의미에서 말하려고 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총회가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특정인에 의해 총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현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여러 노회와 총회 산하 목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총신대 운영이사회 이사 55명이 모여 총신대 운영이사회로 모였는데 그것이 “해총회 행위”라는 죄목을 들어 9명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오늘 모임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운영이사회 사태를 보면서 교권에 의해 몇몇 노회들이 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 신원하는 자리로 모인 것이다.

최근에 총신 운영이사 7명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총신대 이사 현황을 먼저 설명하면, 재단이사 15명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학법에 의해 [재산권, 교직원 임면권, 예결산의결권] 등을 실행하고 있고, 노회에서 피송하는 운영이사는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 후보생을 총신에 입학시킬 때 추천하고 졸업을 인준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모인 운영이사회는 2015년 12월 21일, 2016년 총신 졸업 사정을 위해 1월에 모여야 하는데 연초 목회자들의 목회 일정을 고려하여 2월 1일에 모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재단이사 사퇴,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운영이사 임원교체, 정관변경등을 결의했다. 통상적으로 회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회의가 모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소집하는 이사회에 오지 않았다고 징계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총회에서 이사들을 징계하라고 지시공문을 보낸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총회 행정을 시행하는 절차 및 운영이사회 소집권의 문제점이다.

제100회 총회 결의를 시행하려면 총신 운영이사회에 총회 결의를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만약 그 기관장이 총회 결의를 시행 지시를 듣지 않으면 그때 시벌하면 된다. 그런 법적 절차 때문에 총신 운여이사회는 총회의 지시를 기다렸다. 총신 운영이사회에 총회장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만약 총회장이 총회 결의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갑자가 총회장이 2월 1일 총회 사무실에서 총신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공문이 왔다. 그러자 총신 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2월 1일에 총신대에 55의 이사들이 모였고, 총회장이 소집한 이사들은 30-40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들이 모여운영이사회를 개회했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째, 사법에서 효력이 정지된 결의를 시행하라는 지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다.

사법에서 제100회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었다. 제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6카합146)에서 [제100회 총회시에 결의한 “총신 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 총회직영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총신운영이사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를 각 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총회는 효력이 정지된 결의를 가지고 재단이사 7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징계 지시 공문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100% 총회가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 징계 공문을 받은 재단 관계자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가처분의 특성상 징계가 시행되어야 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알고 있다.

세 번째,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월 1일 총신 운영이사회는 55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총회는 7명만 징계하라고 지기공문을 보냈다. 그 중에 2명은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거명된 분, 각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만 뽑아서 징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의 행정이나 징계 지시가 형평성을 잃고 일부 교권을 지닌 자들이 임의적으로 한 의혹도 보인다.

네 번째, 총회 임원회에서 기소위원을 정한 것은 총회 헌법 위반이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짱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한 것은 권한 없는 자들이 권한을 행사한 위법이다. 그것은 징계 절차상의 흠결이요, 하자다.

다섯 번째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는데 총회 규칙을 위반했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1항 2)의 (3)에 의하면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총회 규칙을 위반하고 2월 19일에 실행위원회에서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신 운영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은 총회 규칙 위반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총신대 운영이사 7인에 대한 징계 지시는 법적 형평성의 문제 기소의 자격 문제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연하여 재단이사들도 총회 현장에서 총회 결의를 이끌어내고 서약하면서 강압 등으로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하는 명분으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들었다.

총신대 운영이사들을 파송한 145개 노회들 중에서 몇 노회들이 교권에 의해 피해를 본 노회가 많은 것으로 들었다. 오늘 여기에는 억울함을 당한 노회들도 모였다. 애당초 30여 노회를 예상했으나 약 37개 노회에서 약 70여명 모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총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총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

이어 정중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다. 총신 이사회가 총신에서 모이고 총회회관에서도 모였다. 양쪽에서 모였는데 100회 총회 때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 대행의 보고를 총회가 받았다. 총신 이사장의 자격을 총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총신 이사장 대행은 자격이 없으니 바꾸라고 했다. 총회가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결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 안되지 않는가? 또한 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이사들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것도 실행위원회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닌가? 실행위원회는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사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도 입맛에 맛는 사람들만 55명 중에서 택한 것도 문제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으까 실행위원회 결의를 수정해 달라고 헌의도 하고, 총회 현장에서 실행위원회 보고 받지 않도록 해햐 한다. 실행위원회 결의는 의미없으며, 실행위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해야 한다.

재단이사장 대행 안명환 목사는 총신대 관련하여 현황을 설명했다.

총회는 총신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지 통보를 보냈고, 총신 재단이사들에게 이사회 참석 금지 통지도 보냈다. 지금까지 재단이사 8명이 모어야 하는데 총회에서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니까 재단이사회가 성수되지 않는다. 더욱이 총회 결의대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해도 10명이 모여야 하는데 총회에서 방해하니까 10명이 못모여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총회 결의대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모이려고 하면 총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고, 총회 정관 변경을 안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신 재단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않으니 2015년 회계 결산도 못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학재단에서 벌금형을 받을 상황이다. 교원 정리도 않되고, 개방이사를 선정해야 일반이사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못한다. 법인 수익재산이 100억이 되야 하는데 그것도 풀아야 할 과제다. 지난 회기에는 총회장이 총장 승인 및 재단이사 승인을 해 주지 말라고 진정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되었고, 교육 평가에서 겨우 C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158개 대학 중에서 정원을 정리하려고는데 우선적으로 C급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총신대는 C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현재 사학에서는 60억이 총신에 지원하고, 총회는 1억을 준다. 학교 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다. 총신이 2017년 2월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야 한다. 총신 문제를 이시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결의를 못하고 있다.

총대들이나 이사들, 이사를 파송한 노회에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으로 기도하려고 모였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총회를 위해서,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총신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어 전승덕 목사가 기도하고, 고광석 목사가 결의문을 낭독한 후 만장일치(박수)로 채택한 다음 우종대 목사의 식기도, 오찬 등의 순서로 모임을 마쳤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우리는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총회로부터 부당한 징계 지시와 대우를 받은 분들을 비롯한 총회 소속 목사 장로들이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아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동역자들이 위로받기 위해 모여 기도한다.

현재 총회 일부 인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부당한 행위가 즉시 중단되기를 바란다. 총회가 성경과 헌법의 가치는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합동교단의 목사와 장로에 걸맞는 신학과 윤리적 삶을 실천할 것을 소망한다.

앞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신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기 이해 모일 필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에 대한 것은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에게 맡긴다.

                                         2016년 7월 21일
                                총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총신대 재단이사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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