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합헌 판결 직후 바성연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을 적용 받게 될 이들이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나라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