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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왜! 국가인권위 해체를 요구하는가 -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면죄부, 동성애 조장, 기독학교 종교교육 철폐를 앞장서
  • 기사등록 2016-08-05 0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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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지탄을 받고 해체되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단위로(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있다. 기본계획에 담긴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국가가 시행할 기본 지침이 되는 것으로 파급영향은 지대하다. 이번이 3기 계획이며, 의견 수렴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로서 권고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총 252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 권고 초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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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를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범죄자에 면죄부' 주는 국가인권위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의 핵심 추진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데 있다.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방위를 허물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국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있다. 


국가인권위 추진과제를 보면 ①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등을 포함한 법의 정비와 종국적 폐지 시까지 남용의 방지 대책 강구하는 것을 재권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거나, 여호와증인 같이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인 것이다.



▲ 보안법 폐지 요구하는 (前)통합진보당



▪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종교차별을 만드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호와 학교의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제동을 걸어왔다. 또한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 확장, 3대 종단에 한정되지 않은 군종장교 임명확대를 통한 종교의 자유 확대를 추진해 이단세력들이 군종장교로 진입하는 데 통로를 제공하려했다. 앞으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등 신흥 이단도 군종장교가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인권위는 제3기 인권NAP 권고안으로 ① 사립학교 학생의 종교과목 선택권 및 학교 재배정 요구권 검토(재권고) ② 군대내 종교생활을 보장을 위한 제도 구비(재권고) ③ 기업 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신규) 



미션계통의 사립학교는 성경과목을 의무화 할 수 없게 된다
. 학생들이 기독교계통의 사립학교에 배정될 경우 학생은 재배정을 요구할수 있게되는 것이다. 또 기업체에서 특정 종교인만 채용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빌미로 동성애 조장 확산하려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관련 권고안에서 밝힌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차별금지법 제정(신규)


②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③ 성적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 추진 체계 및 지원 기반 마련(신규)


④ 성적소수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 규정 개정(재권고)


⑤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재권고)


⑥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신규)


⑦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건강보험에서 단계별 보장성 확대(재권고)


⑧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익 캠페인 실시(신규) 자) 학교 교육 및 교직원 양성 교육,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 사자 등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재권고) 


이법은 궁극적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남녀로 구별되는 양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보장하려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동성애 탈출 상담을 할 수 없도록 강제 아웃팅 처벌도 강화한다.


▲ 2016 동성애 퀴어축제 무대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퀴어축제 메인 무대에서 축사하고있다(오른쪽에서 두번쨰), 그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남성동성애자인 한가람 변호사이다. 



심지어 에이즈 검사 치료비용에 이어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요법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공익 캠페인, 학교교육, 교직원,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해 동성애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킨다.



▲ 친 동성애 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고 절대 다수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좌편향, 친 동성애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해체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kidokilbo@daum.net)


국민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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