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01회 총회 권징 재판서 총신대 안명환 재단이사장(직무대행)에 대한 목사 면직 제명 출교의 판결을 본안판결시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집방법원이 총신대 재단이사회 안명환 이사장(직무대행)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3111) 신청에 대해 "2016년 9월 26일 제101회 총회에서 안명환 목사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는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안명환에 대하여 총회 소속 교회의 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써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교회의 구성원 내지 대표자 지위와 관련이 있음으로 종교 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문제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원은 "총회는 2016년 9월 26일 개최된 제101회 총회에서 치리회를 개최하여 안명환이 제100회 총회 결의의 이행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교단을 분열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안명환에 대한 목사 면직, 제명 및 출교를 명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저한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안명환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총회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권징 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원은 총회 헌법(권징조례)에 명시된 재판 절차를 어긴 점을 지적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재판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기소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목사 재판의 관할권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소명 및 변호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 절차적 하자, 이단 주장과 교회 분열의 죄에 적용되는 면직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그리고 [총회가 면직, 제명, 출교 사유로 내세운 제100회 총회 결의가 사법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점] 등을 등이다.
먼저, 법원은 총회 헌법(권징조례)에 의거해서 재판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은 후, 기소위원의 자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헌법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치리회가 피고를 기소할 수 있고(7조), 이 경우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1조, 12조). 하지만 총회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계규, 이종철이 치리회의 기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어 목사의 재판 관할권을 위반한 사항도 지적한 후 총회가 주장한 권징조례 4장 19조에 의거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징조례 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안명환이 소속된 소래노회에서 총회의 징계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총회에서 목사인 안명환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은 권징조례에 명시된 재판 절차도 열거해 눈길을 끌었다.
"권징조례에 의하면 치리회를 열기 위해서는 소환장과 피고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여야 하고(제21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가 두번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궐석한 상태에서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하여 재판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피고는 치리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제24조, 27조)"
이처럼 재판 절차를 적은 후 "이 사건 판결은 총회 진행 도중 치리회를 개최하여 안명환에게 변명 또는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아래와 같이 권징조례에 명시된 면직 요건과 총신대를 둘러싼 분쟁 등의 현황을 적시하면서, "안명환이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명환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적시했다.
"권징조례에 의하면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질할 수 있고(제42조), 당회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수찬 정지, 제명, 출교 처분할 수 있으며,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35조)"
(그러나) "안명환이 총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146호로 총회가 제100회 총회에서 한 '총신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 총회직영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 변경, 총신 운영이사회운영 규정 변경 및 임원 교체를 각 前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는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6.2 인용결정을 받은 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운영을 둘러싼 총회 내부의 분쟁의 경과, 안명환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명환에게 목사 면직,제명 출교 처분을 받을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좌측 3번째 안명환 재단이사장대행. 네번째 김영우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