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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朴대통령 세월호 책임 없어, 선박회사 탓”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
  • 기사등록 2017-02-02 2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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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가운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사진출처=뉴시스김규현(가운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냈다.

김 수석은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0분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가 이미 완전히 기울어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경청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주장이다.

또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 오전 9시30분까지였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김 수석은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 오전 9시15분쯤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지만 (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은)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했다.

김 수석은 다른 국가의 재난 이후 상황을 앞세워 박 대통령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미국 9·11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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