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집행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법원,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의 출교에 따른 자격 문제 있어
  • 기사등록 2017-12-13 22:05:46
기사수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윤동현 목사 외 2인(채권자 보조참가인 성모, 이성현)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행정정지가처분 신청이 12일 서울중앙지방 법원 제51민사부에서 각하됐다.

윤동현 목사는 제32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당시 전명구 후보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 운동을 하였고,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지난 10월12일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가 출교 판결을 받아 더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인이나 교역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신청이 부적법” 하며, “채권자(윤동현)에 출교판결에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교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채권자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자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결정의 효력 유무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청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결국 가처분이 각하된 사유는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출교판결에 이를 당선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교 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감독회장의 당선 결정의 효력 유무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동현 목사는 “출교 무효가 고법에 계류중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이성현 목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소송공동참가인인데, 법원은 성모 목사와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기술해 명백하게 오판한 것이며 이에 즉시 항고 할 것”을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2-13 22:05: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