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김기동 목사) 측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요. 그들의 언론보도 촉구(상임동 DMC) 집회는 부당하기 때문에 교개협이 강행한 상암문화광장 언론보도 촉구 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성락교회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전경
아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강행한 김기동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 세습, 성추문 규탄을 위한 언론보도 촉구(상암동 DMC) 집회에 대한 서울성락교회(김기동 목사) 측의 공식 입장이다.
첫째, 저들은 성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가? 성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락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락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적이고 신사적인 베뢰아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다. 즉, 교권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베뢰아 운동 하는 교회다. 1969년 11월 30일 개척•설립한 이래, 문둥이의 고름을 빨고 시체를 업고 오더라도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개척자의 사랑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과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권세있는 강력한 말씀을 기반으로 성장한 성락교회는 국내 재적교인 약 18만명까지 달했었고, 세계 약 70여 국가에 전파된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되었다. 기성교단에서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이단시하였으나, 성경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실천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이러한 차원에서 성락교회는 결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다.
성락교회는 국내선교 및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교회다. 성락교회에 오고 싶지만 지리상 또는 교통상 불편한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약 50여 예배당을 지어 운영함으로 교인들의 편의를 베풀었다. 탁월한 안목과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예배당을 증가시켜왔고, 자신도 시가로 1100억 원을 헌신한 김기동 목사는 오늘날 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교회를 이루었다.
성락교회는 또한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교회다. 김기동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월산재단은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교육 및 봉사활동을 베풀고, 동남아시아 자연재해를 구호하며,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사회에 많은 봉사와 환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매년 변함없이 고아원에 쌀이나 필수품 등을 기증하여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있다.
둘째, 교개협은 과연 어떤 단체인가?
교개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개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개협은 성락교회 분열 사태를 일으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이름을 들고 나온 단체로서,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목회비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내세우며 교회가 성경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성락교회의 허가 없이 별도로 설립된 사조직 불법단체이다.
교개협은 한 마디로 교회개혁의 미명 하에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교회 사냥꾼이다. 그 증거는 2017. 4. 12. 이면합의서로 증명되었다.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 앞으로 보낸 이면합의서의 주요 골자 내용은 ‘교인 수에 따라서 지역예배당을 독립시키고(2항) 지역예배당의 운영권을 교개협이 가지며(3항), 성락교회 전체 자산을 교인 수에 따라 공정하게 예배당별로 나눈다(6항)’는 것이다.
이는 교회를 돈으로 바라보고 교회재산을 탈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후 교개협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의 독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1기 회장이었던 P 장로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며 임원진 만장일치의 생각이다”고 말하여 교개협의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교개협 대표 J 장로가 부동산 브로커와 만나 교회 처분을 작당하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교개협 그것이 알고싶다”- 교개협 2기 회장인 J 장로가 부동산 브로커와 만나 “신길동 주변의 일부를 제외하고 교회를 다 팔 것”이라며 “부동산 리스트를 준비해 달라”는 교회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
교개협은 교회가 처분되기를 바라기라도 하듯이, 교회 3월 재정위기를 방관만하고 있다. 성락교회가 지역선교와 지역교인들의 쾌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십 개의 예배당을 짓고 자산규모 8천억의 교회가 되는 동안 약 1300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회가 매년 90억 원을 상환해오고 있었으므로, 현재의 교회 분열 상태만 아니었어도 그래서 헌금이 평년만큼만 들어왔다면 2026년에는 다 갚을 수 있는 채무였다. 그러나 교회 분열 사태로 교회 헌금수입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자 교회는 은행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더욱이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이었던 김oo은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부도날 것이니 빚을 서둘러 받아내라’고 종용했다. 이로 인해 교회는 2018년 3월자로 약 300억 원의 만기채가 은행으로부터 들어왔고, 교회가 이를 갚기 위해 김기동 목사는 교인들에게 재정위기에 대한 호소를 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교개협은 이를 조롱하면서 ‘교개협과 재정위기에 대해서 협상하자(2018. 1. 10. 공문)’며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뿐이지, 성락교회의 채무 상환에 관심도 없더니 2월엔 교개협 주요인물 중 한명이 ‘우리교회 3월 위기설은 뻥이다’라고까지 주장했다.
셋째, 저들이 선제한 법적 분쟁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재판 결과는 무엇인가? 과연 1년이 넘도록 무슨 결과를 얻었는가?
먼저, 교개협이 퍼뜨린 성추문 X파일의 의혹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X파일은 김기동 목사가 약 150여 명의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폭행 또는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공개본으로는 약 27명의 여신도들로 추려졌다. 추려진 27명은 ‘성추행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된 분들이라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 그 내용 또한 “가정 심방 중 강간과 낙태”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연들도 무척 많다. 일축하건대, 성추문 X파일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보다 거래 목적의 협박 수단에 활용됐을 뿐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조건으로는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Y교수는 사실 확인의 노력보다는 김기동 목사 일가를 교회에서 내쫓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
①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Y교수는 2017. 3. 2. X파일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K 목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X파일을 두고 나왔다. K 목사는 목회자세미나 때문에 다음 날 밤이나 되어서야 확인했고, 2017. 3. 4. 14:26경 Y교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회는 상처만 깊어져가네요.” 그러나 Y교수는 이 문자를 받기도 전인 2017. 3. 4. 10:26경과 13:59경, ‘김기동 목사 일가가 물러나지 않으면 X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블로그를 게재한다. X파일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해줄 피해자 주 모 씨의 증언 CD는 4월 30일에나 공개되는 것만 보더라도, X파일은 성락교회 주요 직분에서 김기동 목사 일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협박의 수단일 뿐이었다.
②성추문 X파일에 등장한 주 모 씨의 경우를 보자. 이 여자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1972년경 장맛비가 쏟아지는 여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비단 그때뿐이 아니라 교회의 전도사를 시켜서 상습적으로 불러내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연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까지 방영되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 몇 가지 있다.
주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시기에는 고기홍 목사라는 사람이 성락교회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교회를 이탈한 시기였다. 이 사건으로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주 씨 자매 세 명과, 현재 교개협의 3기 회장인 J 장로, 총 4명이다. 주 씨가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때 당시 같이 교회를 떠나는 게 정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주 씨가 성폭행을 실제로 당했다면 결혼 후에 월급이 적은 교회 직원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 씨의 막내동생이 김기동 목사의 장조카와 결혼하는 것도 막았을 것이다.
또한 성락교회 초대교인 초청행사가 열린 2007년에 나타나서, 성폭행 가해자인 김기동 목사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나누고, 또 김기동 목사의 손이 전부 어깨에 올려진 상태에서 담소를 나누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사진을 찍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방송에서 증언까지 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다.
③성추문 X파일에 언급된 이 모 양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씨는 2013년 신길본당 앞에서 김기동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중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더듬었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고, 고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허벅지를 더듬고 있는데 팔짱을 낀 상태로 미소를 짓고 손가락 브이(Ⅴ) 자를 만든 것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④한편, 기타 X파일 내용 중 허위사실을 7개나 밝혀냈다. (이에 대하여 ‘성락사랑 성락지킴’ 블로그에서 ‘엑스파일의 진실’ 시리즈로 7개를 포스팅 했었다.)
⑤그밖에도, X파일의 피해자로 언급된 한 분이 이는 거짓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셨다.
그럼에도 Y교수가 X파일 유포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 보통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유죄 성립이 쉽지 않다. Y교수는 ‘사실 확인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 증언 영상은 4월 30일에 등장한 점이나, 3월 초부터 X파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Y교수의 ‘사실 확인 노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기동 목사 교회 측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항고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개협이 주장한 그 많은 성추행 건은 법적으로 무결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개협이 교회 재정비리로 보는 목회비 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목회비에 대한 교개협의 문제제기는 김기동 목사가 “그간 나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19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최대 월 5400만 원의 목회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례를 한 푼도 안 받는다더니 5,400만 원이 무슨 말이냐.”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개협에 의하면, 목회비는 ‘목회활동비’로서 완전한 공금이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해서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김기동 목사는 사적으로 돈을 쌓아 놓고서 쓰지 않고 교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으며 돈을 불렸으므로 배임·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의 “사례를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뜻은 ‘목회비’를 교회 공적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교인들의 경조사나 구제,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 구매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목회비가 개인 사례이지 않느냐”는 교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설교 시간에 해명했고, 성락교회 공식 주보인 목회서신에서는 “어디까지나 나는 목회비를 공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일련의 사정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렇다면, 교개협이 말하는 ‘사채(대여시스템)’의 진실은 무엇인가? 김기동 목사는 돈을 불려서 예배당 지을 땅을 구매하는 종자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6%의 금리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대여했다. 땅을 구매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그 땅에 교회를 짓든지 나중에 교회가 시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6%의 이자는 제2금융권의 최저대출금리보다 작거나 비슷하기에 ‘사채’라는 단어는 교인들의 불만을 유도하는 자극적 단어에 불과하며, 교회와 돈을 빌려간 교인 입장에서는 거금을 저리에 급하게 빌릴 수 있으므로 유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적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채놀이를 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이다.
세 번째, 교개협은 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교개협의 계획된 계산이다. 이 가처분의 내용은 김기동 목사(감독) 외 2인(김경배 수석총무목사, 박근수 사무처장(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법원은 폭력 사태를 유발한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알고 교개협은 2017. 6. 2. 성락교회 신길 본당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책임을 교회 측에 떠넘기고, 당일 저녁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성락교회의 최고 집행권자는 김기동 목사”라고 판단하고, 2017. 9. 26. 일자로 가처분 1심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분리예배나 분리헌금이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 교개협은 “우리가 성락교회의 교인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법원이 분리예배와 자체 헌금 사용을 정당화해주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판사마저 (교회 측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선동하며 법원의 결정을 배척했다.
이에 1심 기각 판사는 항고심에서 교개협의 위와 같은 선동에 대해,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맘에 안 들면 재산을 두고 나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교개협에서 독자적으로 헌금을 걷는 걸 용인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처분신청에서 얻는 이익과 본안소송에서 얻는 이익이 같은 경우의 가처분 신청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르며, ‘만족적 가처분’에서 이길 경우 패소한 측에서는 본안소송을 다툴 수 없을 만큼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에, 승소를 위해서는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다. 이 판례를 적용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심 판결문에 “김기동 목사 측이 패소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도 상실될 수 있기에 더 높은 소명을 요구한다.”고 적힌 부분에 대하여, 교개협은 “법원이 봐줬다.”며 사실을 왜곡·선동하고 있다.
교개협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또한 기각 또는 각하가 유력하다. 1심의 기각으로 인해 분열 사태가 수그러들어야 함에도 신도림 세계센터 유리를 부수는 등 폭력을 그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교개협의 행태에 대해, 교회 측은 “저들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저들은 성락교회 담임목사직의 후임 논란으로서 “세습“을 왜 말하는가? 과연 세습인가, 승계인가?
우선, 세습과 승계의 정의와 차이점을 보자. 세습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일컬으며, 승계(‘계승’과 동의어)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감을 의미한다. 세습은 보통 ‘상업적 목적’의 개인 사업을 이어 받을 때 표현한다. 모든 교회의 담임목사들은 교회를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부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난 교회들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가 사조직(邪組織)이나 기업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지금도 상당수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단체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적재산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세습’이라는 표현을 성락교회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성락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론과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서다. 성락교회의 감독직은 호사를 누리는 직업이 아니다. 오히려 특수하게 욕을 먹고 있다. 일반 교인 이상의 수고를 해야 하고, 영적인 능력과 도덕적 청결함이 요구되는 위치다.
또한 성락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직의 청빙과 승계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 교회를 민주적, 합리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담임목사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청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빙’이란 후임 목회자가 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명망 있는 목사들을 심사위원 격으로 초대하여 후보자를 추려내면, 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 교인들의 투표를 통하여 최종 선정이 된다.
이와 같은 청빙 절차는 민주사회의 청문회와 비슷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잘 맞지 않다.1)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실제로 교회 분쟁사례 대부분은 후임목회자 청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독교 언론사들이 밝히고 있다.2) 침례교회의 거장인 오관석 목사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 미국에서는 보편적이고, 이를 비난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락교회는 어떠한가?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시작한 베뢰아의 사명과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차원에서 목사직 승계를 하는 교회다. 성락교회는 1999년 사무처리회의 동의를 받아 김기동 목사와 그 아들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를 승인 받았다. 교개협은 “김기동·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를 들어본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김기동 목사는 다수의 설교강단에서 공동목회를 언급해왔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베뢰아 신앙’을 기초로 국내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교세를 떨치고 있는 교회로서,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김성현 목사는 오래 전부터 준비된 인재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힘들게 공부했으며, 캐나다와 아프리카 가나 등에서 다수의 목회 경험을 갖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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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임목사청빙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기독교 칼럼에서는 ‘목사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청빙한 교회의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선다는 점’,‘담임목사를 자주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 교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
2)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2960
3) http://www.baptistnews.co.kr/news/article.html?no=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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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락 교 회 성 명 서
교회개혁협의회 상암문화광장 언론 보도 촉구 집회를 규탄한다
성락교회(김기동 목사) 측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강행한 김기동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 세습, 성추문 규탄을 위한 언론보도 촉구(상암동 DMC) 집회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고 집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하나,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을 내세우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성락교회 허가 없이 설립된 불법단체요, 교회를 처분하려는 교회사냥꾼에 불과하다.
교개협 1기 임원단의 만장일치로 작성되어 김기동 목사에게 보내진 이면합의서에 나타난 교회 운영권과 교회 자산 분배 제시, 교개협 J 회장의 부동산 브로커를 상대로 한 신길본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재산 매각 계획 노출 등은 교회 탈취 속셈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헌금 보이콧은 물론 교회 재정위기에도 방관만 하고 있는 교개협의 모습은 진정한 성락교회라 할 수 없는 별개의 사조직일 뿐이다.
하나, 교개협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제소한 법정 분쟁들이 현재까지 거의 모두 교회 측의 승소로 결판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불붙이면서 법정 권위에 불복하는 불법 단체일 뿐이다.
교개협이 내세우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X파일은 진위여부 확인용보다 교회 재산 탈취(매각)를 위한 거래 목적의 협박 수단에 사용된 성추문들로서 허위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추행 형사건은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교회 재정 비리 형사건(목회비 횡령, 목회비 대여 배임 특검법 위반)에서도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무엇보다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정 판결 기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과 본안 소송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교개협의 작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회법의 심판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위로서 불신자를 방불케 한다. 더구나 법정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이라면 결과를 기다리고 결판에 승복하면 될 터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방법이 아닌 사회적 언론보도 수단을 택하여 상황을 역이용 하려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단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하나, 기독교회의 목사직이 사명의 승계임을 망각한 채, 성락교회 담임목사직을 세습이라고 고발하는 교개협의 주장은 사회적, 시사적 편승을 탄 세속적 기류에 불과하다.
개척 당시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교회로서 개교회주의 이상을 내세운 성락교회의 특성도 모르는 교개협의 목사직에 관한 교회론 무지는 과연 저들이 성락교회 교인이였던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교단별로 다양한 교회정치 및 교회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락교회는 기성교회처럼 청빙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명 곧 신본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베뢰아 사명을 계승할 만한 내부 적임자(정통자)를 물색하는 과정 속에서 개교회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침례교회의 모델인 공동목회, 즉, 일종의 계약직과 같은 “은퇴”와 구별되는 항구적 “원로” 의미를 갖는 공동목회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는 일찍이 교회 사무처리회가 “담임감독 후계자 추천 동의 안건(1999. 11. 26)”에 찬성하면서 표명되었고, 더불어 이 당시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와의 공동목회체제가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을 법원도 1심(원심)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즉 전임목회자가 후임목회자를 기르면서 점진적 인수인계 과정을 밟는 일종의 인턴과정으로서 공동목회를 운영하는 일은 결코 새삼스러운 경우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개협이 주장하는 세습 프레임은 성락교회는 물론 기존 한국기독교회를 사회 통속적 관념과 세속적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칼질에 불과함을 밝힌다.
하나, 성락교회는 본연의 사명대로 성경을 닮아 성서적,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 환언(還言) 베뢰아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교개협은 교회 재산 탈취(매각)의 불순한 의도를 허울 좋은 개혁으로 시작하여 법정 투쟁 및 사회적 이슈화로 나아가 성락교회를 포함한 한국 기독교회 전체에 불신을 조성하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단처럼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피켓시위, 고성방가, 방송 및 언론보도 촉구집회 등 반교회적 이슈화 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니, 교개협의 이 같은 반기독교적 음모와 행위들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 기독교회에 지대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성락교회(김기동 목사) 측은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성추문, 세습에 대한 교개협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교개협의 언론보도 촉구집회가 부당함을 규탄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의혹만 무성하게 퍼뜨리다가 현재 법정의 불기소 결정들이 이미 확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한 교개협의 현실을 개탄한다.
김기동 감독님과 성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은 법정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결과들과 함께 앞으로 나올 결정들을 통해 김기동 감독님과 성락교회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더욱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이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성락교회(사랑회와 동심회 중심) 모든 성도 일동이 이 성명을 지지하여 동참하고 협력하는 바이다.
2018. 3. 7.
성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