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렸던 '신천지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회견
강북제일교회를 둘러싸고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침투설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법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지난해 11월 13일 이단전문지 <교회와 신앙>과 이단전문가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2012가합98701)에 대해 지난 10일 오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민사14부는 “H와 Y가 원고(신천지)의 신도이고, 그를 통해서 강북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흔치 않은 내용(산 옮기기)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비춰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전 이대위원장), 박형택 목사(합신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구리이단상담소),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대책위)가 지난해 10월 21일 열었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소송의 피고인인 이들 4명은 이 기자회견에서 “예장통합 측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하는데, 핵심 인물이 H와 Y”라고 폭로했고, <교회와신앙>은 이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신천지는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침투 문제로 교회 측과 신천지, 이단연구가들 사이의 공방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