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의 교회 돈 전횡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충현교회가 담임목사의 은퇴 전별금으로 또 한 차례 물의를 빚고 있다.
“전별금 지급, 공동의회 안 거쳐 ‘배임’” 검찰 고발
충현교회(담임 김동하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은퇴한 김성관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충현교회 모 안수집사는 지난 달 24일, 김성관 담임목사와 전별금 결정에 관여한 16명의 각 위원장 장로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강남경찰서에 송치된 상태다.
김 목사는 교회로부터 퇴직금 15억 원과 주택 구입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전별금 및 이에 따른 증여세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 교회가 김 목사의 은퇴를 위해 33억 4천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지급 결정 과정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 전별금 지급 결정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를 통해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관련 인사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불법 지출한 금액에 대해 관련자들은 공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김 목사의 은퇴 전별금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성관 목사 재단이사장 연임 ‘무산’
한편 충현교회 후임으로 김동하 목사가 선임됐음에도, 은퇴한 김성관 목사가 충현교회 재단이사장을 연임할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당회에서 이 사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열린 당회는 김성관 목사를 재단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체 당회원 94명 중 3분의 2가 넘는 6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초 김성관 목사는 2011년 10월 당회 결의를 통해 재단이사장직의 1회(3년) 연임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일 당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 투표 끝에 당초 결의를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성관 목사의 재단이사장 임기는 오는 16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법원 “제명 출교된 교인, 교회 출입 금하지 말라”
한편 교회 재정 횡령을 고발하거나 재정장부 열람을 요청하다 제명 출교된 4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측이 제기한 ‘교인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교회는 지난 1월 이들 4명에게 ‘교회 예배,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 신청인 교회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출입과 사용이 불가하다’는 공고를 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의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일 뿐 교회 예배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출입금지’를 명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교인들은 그간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시도하다 교회 측과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