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총회 결의 무효확인사건 가처분 신청 받아드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희승)는 지난 17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 전 이사 김인식목사 등이 현 예장연 이사장 양창부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위 당사자 사이의 대표자 지위 확인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양창부는 사단법인 예장연의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고, "양창부에 대한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인식을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예장연(이하 법인)은 선교사업과 신장묘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전 이사장 조성훈이 동두천시 탑동동에 크리스챤골드파크라는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다가, 납골당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납골당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전 이사장 조성훈이 피신청인 장길보에게 법인 이사회와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하고, 양창부를 법인 회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후, 회장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이사 김인식 등은 정관 제17조 2항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장자인 김인식을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