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한기총은 한기총에서 분열해 나간 한교연과의 통합을 위해 합동추진위원을 선정하고 이미 증경회장 등 교계 원로목사들에게 통합을 위한 전권을 위임했으나 한교연내의 복잡한 상황으로 통합이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한교연은 한기총이 7.7 정관법으로 돌아가면 통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이는 이미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최근 한교연은 한영훈 대표회장의 실정법 위반 문제로 한교연 존립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 회장이 학교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교연은 법원 판결에 따른 대표회장 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관에 없어 회장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교연 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예장통합은 지난 18일 연합사업위원회를 긴급 소집, 한 회장이 스스로 사퇴하고 민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임원을 맡을 수 없거나 사퇴하도록 한교연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업위는 오는 30일 총회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임원회가 한교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임원회가 한 회장 문제에 대해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연합사업위의 건의사항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