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목사)가 지난 9월 24일 부부이단으로 규정받자 김현두 고희인 씨는 합동측(총회장 장봉생 목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2025 카합 137)에 이단효력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현두 측의 신청을 2일 각하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피해발생 등 긴급성을 요할 때 제기하는 것이 가처분이다. 이번 가처분 각하로 인해 본안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유는 기각도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후속 보도합니다.
'각하'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고, '기각'은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내용에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하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