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이단 김현두 고희인 최측근들도 함께 이단규정 받자 극초미니 교단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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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정동수 목사(채권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이단 지정은 교리 및 신앙에 근거한 주관적 종교적 평가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채권자가 주장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훼손, 유튜브 구독자 감소 등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 침해라기보다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단 지정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여기 ‘법률관계’란 법에 따라 규율되는 사람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하며 법원은 분쟁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때 개입한다.
정동수 목사는 2025년 9월 24일 채권자(총회)에 대하여 한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으나 ‘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의 내용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정동수)의 주장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그 하자란 어떠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단 지정을 결의했으며, 이는 의사결정 절차에 미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총회가 이단 지정 결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고,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가 감소했으며, 목회하는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탈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손해는 추후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채권자의 신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정교분리의 원칙과 사법심사 자제의 원칙을 적용했다.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율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분쟁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관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교리 해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교리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그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교단의 의사결정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역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을 인용했다.
둘째, 구체적인 판단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판단했다.
① 채무자(총회)의 이단 지정 결정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선언한 주관적인 종교적 판단에 불과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② 채권자(정동수)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 유튜브 구독자 감소, 교인 이탈 등의 손해는 이단 지정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이 결정 자체가 일반 국민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채권자(정동수)는 이 사건에서 결정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투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법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 침해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행위인 이단 지정 결정 자체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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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채무자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1)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은 종교단체인 채무자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주관적 평가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목회자로서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 훼손, 채권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 감소, 채권자가 목사로 외부인들의 이탈 등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 불이익은 경제적,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단 결정 자체로 채권자의 사법상 내지 일반 권리주체로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소명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단체 내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채권자의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법상 구체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는 것인데, 채권자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정동수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결정은 종교단체가 내리는 '이단 지정'과 같은 교리적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내부적 문제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만으로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불법행위, 추후 본안에서 다툴 여지 열어두다.
“이단 지정 결정이 교리가 무엇인지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는 행위”이다. 이는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한 주관적·종교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이단 지정이 외부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야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구제절차(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여기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단 지정이 외부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므로 추후 본안 소송에서 이 문제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목사도 합동측으로 부터 지난 해 110회 총회에서 부부이단으로 규정받자 같은 재판부에 이단규정 무효 청구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정동수 씨와 같이 각하됐다. 이후 본안 소송도 취하 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김현두 목사는 합동성경총회라는 신생교단을 만들어 총회장을 2년여 가까이 해오다가 합동측 이단규정을 앞두고 갑자기 합동측 부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결국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자 합동측은 김현두 목사와 부목사 최종남 목사를 전산에서 삭제함으로서 합동측 회원권을 상실했다.
그런가하면 이단 김현두 고희인씨로 부터 수십년 신앙지도를 받아온 최측근 서너명도 함께 한기총 및 개혁총회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자 '성경총회(총회장 박용진)'라는 극초미니 교단을 만들어 이대위를 구성하고 특정인들에 대한 보복성 이단 규정을 하는 등 사이비적 행위를 일삼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