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사실여부 떠나 불륜의혹 논란만으로도 사임조건 충분
성직자는 고도의 윤리 도덕성 요구돼

몇 년 전부터 공론화 되었던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한 불륜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논란이 여러 언론보도나 유튜브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불륜의혹을 받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불륜의혹 논란 자체만으로도 담임목사직을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영훈 목사의 불륜의혹을 제기했던 ‘기하성 정화운동실천연대’ 대표인 박승학 목사에 대해 이영훈 목사가 박승학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영훈 목사 불륜 의혹에 대해 법원은 “박목사가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1심 재판은 그동안 불륜의혹을 제기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사 재판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 박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와 7년 동안 불륜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당사자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출처= 마하나임뉴스
그동안 논란이 된 자료들에 따르면 기하성 총무인 엄진용 목사의 녹음과 관련 여자들과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의 도덕적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엄진용 목사(레인보우리턴즈에서 캡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영훈 목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이번 논란이 생긴 파장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여의도교회를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 다수의 여론이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일반 언론인 한겨레 신문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으며 이외에도 유튜브 방송인 레인보우리턴즈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원장), 파울로TV를 비롯해 교회와 신앙, 마하나임뉴스 등 여러 매체 등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이에 대해 여의도교회 홍보 및 법률팀은 “원고의 허위성 증명이 부족하였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법원이 불륜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판결이 아직 미확정된 1심이다. 언론중재위원회법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여 위 보도의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어찌 되었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대외 이미지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교계 안팍의 시각이다. 그나마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이영훈 담임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기 판결문 일부는 레인보우리턴즈에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