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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700호(전세임대주택) 공급 나서 - 지난해 첫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공급 올해에는 전세임대 700호와 매입임대 300호 공급할 계획 월 임대료 3만원에 2년 단위로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6-03-05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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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6일 시청 중앙홀에 몰려든 첫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500호) 예비입주자 신청자들
지난해 3월 6일 시청 중앙홀에 몰려든 첫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500호) 예비입주자 신청자들

 

인천시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7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27일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접수한다.

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아이플러스(i+) 집드림’ 사업 도입에 따라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1,000호(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첫 공급한데 이은 2년차 사업이다.

시는 매년 1,000호씩 5년(2025~2029) 간 천원주택 5,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전세임대주택 700호와 매입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iH가 기존(준공 3년 이내) 및 신축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전세매입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천원주택의 임대료 절감 효과(자료제공=인천시)
천원주택의 임대료 절감 효과(자료제공=인천시)

 

천원주택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월 임대료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다.

유형별 신청자격과 지원조건이 다르고 중복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2023년 3월 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3억8,800만원, 2명이면 4억2,200만원 이하)다.

이러한 기준을 총족하는 ▲신생아(2세 이하)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자녀의 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천시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를 따진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지원 주택은 인천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액은 2억4,000만원(초과할 경우 초과 전세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i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으로 입주자 부담이 20%(최대 4,800만원)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80%(최대 1억9,200만원)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규모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1.2%,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7%, 6,000만원 초과 2.2%이며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단, 최저금리 1.2%)한다.

천원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규모와 관계 없이 월 임대료 3만원을 받고 일반 월 임대료와의 차액은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거주 기간이 10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천원주택 6년 거주 후 일반 월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의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며 전세보증금의 20%(최대 4,000만원)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도시기금이 80%(최대 1억6,000만원)를 지원하는데 거주 기간은 8년으로 천원주택 6년 거주 후 일반 월 임대료를 내면 2년 더 살 수 있다.

인천뉴스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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