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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정삼지 목사 건 다시 판결하라” - 정삼지 목사 고등법원 판결 불복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 기사등록 2012-09-27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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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4년)과 2심(2년6월)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삼지 목사(제자교회)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정 목사와 함께 기소된 닛시축구선교단 대표 서 모씨와 직원 홍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정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 측 교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법원 앞에서 “이겼어, 이겼어”를 외치며 환영했다.

이기배 집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사회적 절차로는 정삼지 목사가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선교적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님을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 교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삼지 목사의 무죄 여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의 이유가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판결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무죄 취지라면 정삼지 목사는 다시 재판을 거쳐 무죄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유죄로 보이지만 심리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그 외 형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라면 고등법원은 증거관계를 더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때는 다시 상고를 통해 유죄 여부를 다툴 수 있다(자료=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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