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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총회는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 주진만 목사(총신대학교 운영이사, 관서노회장, 호산나장로교회)
  • 기사등록 2016-02-09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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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만목사작금의 총회사무국 발신번호로 발송한 운영이사회 소집은 거짓과 불법으로 소집한 것이며, 총회결의를 빙자하여 불참하는 운영이사 소속노회의 총대권을 제한하겠다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협박정치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회가 운영이사 소집의 근거라며 발송한 문자를 살펴보면,

「총회규칙 제13조(파송이사임기) 본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① 본회의 소환결의가 있거나

제14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를 근거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총회규칙 13조 ①항은 "파송이사 소환결의"입니다. 이것과 100총회결의 ③항의 "운영이사회 임원 교체"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엉뚱한 조항을 짜 맞추기 한 것입니다. 파송이사를 소환 결의한 바가 없는 100회기 총회장이 무슨 권한으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은 총회규칙 제14조에 산하기관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총회”는 어떤 총회입니까? 14조는 산하기관의 조직보고는 차기 총회(101회 총회)에 보고하는 조항입니다. 규칙은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00총회 결의로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했다고 해서 총회장이 법과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하며 산하기관 조직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에서 운영이사장을 선출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운영이사장을 선출합니까?
어떤 선거규정을 근거로 어떤 절차로 후보를 심사했다는 겁니까? 지구상에 그런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100총회결의를 명분으로 선관위를 통한 운영이사회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은 모두 선관위가 불법에 이용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스스로 총회규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불법에 동참한 현 선관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100회 결의는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겨 처리"라는 이 부분을 총회장은 전권 위임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맡겨 처리하되”란 뜻은 헌법과 규칙 안에서 그 결의정신을 살려 잘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위법인 총회결의로 상위법인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을 잠재하고 위법을 행하며 운영이사장을 규칙에 따른 절차없이 발표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는 다름아닌 오직 총신대학교 장악을 위한 교권의 횡포입니다.

총회 결의 정신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위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총회가 승인하여 사용 중인 “운영이사회 규칙”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총회결의로 상위법인 규칙을 잠재한 것도 부족하여 소집권자가 아닌 총회장이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였으니 이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위법인 총회 결의가 상위법인 총회규칙, 선거규정, 운영이사회 규칙 위에 존재하여 법을 잠재한다는 것입니까?

총회장이 정관과 규칙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정관과 규칙에 정한 개정 절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100회 총회는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을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시 동영상과 사진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 특히 회록서기는 거짓으로 회의록을 변조하였고, 임원회가 이 거짓된 회록을 불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걋이 총신대 장악을 위한 첫단계로 운영이사회 물갈이 전략입니다.

100회 총회장은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화합시키는 고도의 정치 조정의 자리인데, 오히려 총회장이 정치로 풀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막장정치, 밀어부치기 정치, 협박정치, 줄서기 정치, 불법정치로 교단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총회지도자가 개혁이란 명분으로 총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정치 실종이 현 총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회가 제시한 정관과 규칙은 앞뒤가 맞지 않게 급조하여 발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운영이사회 규칙 5조에는 4년 단임으로 개정하였으나, 8조 2항의 운영이사장은 운영이사 7년 이상 역임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회파송 운영이사를 총회장이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회장 입맛에 따라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이사 선출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2조에는 총회가 운영이사회를 거수기로 사용하려는 듯, "지시에 불응하는 재단이사나 운영이사를 총회가 직할치리로 제명한다"고 했습니다.

6조 1항에는 파송이사는 노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파송이사를 총회가 심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파송운영이사 교체와 총대권 제한으로 노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직 총회장이 매년 그 권력으로 운영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총회권력을 잡는 자는 언제든지 운영이사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혁입니까? 야욕입니까? 다른 산하 단체도 총회장 입맛대로 마음껏 주무르도록 동일하게 정관과 규정을 고쳐서 적용해야 할까요?

이와같이 총회장이 일방적인 교권횡포로 운영이사를 거수기로 사용하여 재단이사회와 총신대학교를 장악하려 한다면 전국노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00회 총회장은 화합 총회장인줄 알았더니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총회를 어지럽히니 이제 우리 총회는 누구를 위한 총회입니까? 총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꾼들의 정치 놀이터가 되었고, 부패와 비리, 패거리정치로부터 개혁되고 정화되어야 할 싯점에 이른 절망 그 자체입니다.

총회가 거룩함과 자랑스런 총회로 회복되지 않고, 거짓과 편법을 자행한다면 전국의 흩어진 "침묵의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며, 그 불법과 위법에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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