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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제101회 총회. 총회장에 최칠용 목사. - 이대위 청원 모두 1년 유예. 문제 제기된 인사에 대한 공청회 실시하고 1년 후 결정키로
  • 기사등록 2016-09-23 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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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날개’에 대한 조사 헌의안 올라왔으나 기각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건은 소속 교단 의견 묻기로.
행사장 전경.예장합신은 20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총회장에 최칠용 목사(서울 시은교회), 부총회장에 박삼열 목사(인천 송월교회)를 선출했다. 총회는 22일까지 이어졌으며 각 노회에서 올린 헌의안과 각 부서 보고 사항을 처리했다.

이번 제101회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 중 눈길을 끈 것은 현재 한국기독교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 요청이었다.

총회는 첫 날부터 열띤 토론이 오갔다. 작년에 문제를 매듭지은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대표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 요청 헌의안이 올라오자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헌의안을 받자는 의견이 맞섰다.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를 조사해달라고 헌의안을 올린 경기중노회, 북서울노회, 충남노회, 충청노회 측은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에 대한 작년 총회 결의사항이 모호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명확한 신학적 판단이 필요해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작년에 매듭지어진 건이 또 다시 올라온 의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며 찬반양론이 거듭됐다.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헌의안을 기각하자는 표(105표)가 헌의안을 받자는 표(34표)의 3배가 넘게 나와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에 대한 헌의안은 기각됐다.

헌의안 중 침례교단 소속 춘천 한마음교회(담임목사 김성로)에 대한 조사 연구 청원의 건은 소속 교단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노회는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목사 김성로 목사의 부활신앙 중심의 설교와 사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본 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충돌하고 있으며 근 시일에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신학위원회로 하여금 춘천 한마음교회와 김성로 목사의 부활신앙관에 대해 연구 조사함으로 본 교단 내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은 줄 안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신앙에 대한 총회 신학위원회로의 조사 연구 청원의 건’을 올렸으나 논의 결과 춘천 한마음교회가 속한 교단에 먼저 김성로 목사의 부활신앙관이 정통 부활 교리와 일치하는지 질의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대위의 청원서를 놓고도 치열한 토론이 일었다. 이대위는 청원서를 통해 김용의 선교사, 정원 목사(헤븐교회), 조종성 목사(복음중앙교회), 문제선 목사(예루살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태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요청했으며, 황규학 대표(법과교회)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대위의 청원서에 대해 총대들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에게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총대는 “우리 교단 사람이라면 반론을 들을 수 있어 객관적으로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지만 타 교단 인사는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도 없다”면서 “이대위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총대도 “일반 사회법정에서는 국가 전복에 관한 죄를 지은 이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사가 숙고해서 결정한다”면서 “교회가 이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회법정에서 사형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중한 것인데 우리 교단은 그동안 숙려하는 기간 없이 이단 판정을 했다. 그렇기에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해도 다른 사람들은 ‘거긴 원래 다 이단이라고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대위의 연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검토한 다음에 다뤄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대위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총대는 이단 연구를 이대위에 위임한 것인데 총대들이 이대위의 권위와 독립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대위의 청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절충안이 제시됐다.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김용의 선교사와 정원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인사들은 경계하도록 하고 1년 뒤에 결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와 뜻을 달리 하는 총대들은 이대위의 청원서에 거론된 6명 모두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1년 후에 결정하자는 개의안을 내놨다.

결국 두 안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47대 47 동표가 나왔다. 총대들은 총회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을 요청했고 총회장 최칠용 목사는 개의안을 택했다. 이로써 이대위의 청원서는 이번 총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원서에 거론된 6명 모두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 후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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