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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 [예장합동] 법원가처분인용,크포의지적과대부분일치해 화제
  • 기사등록 2016-10-31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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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3111) 결정문에 적시된 제101회 총회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 49호 특집 기사로 보도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화제. 크리스천포커스(발행인 송삼용 목사, 이하 크포)가 지적한 총회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적시된 절차적 하자와 대부분 적중하여 화제다.
송삼용 목사.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3111)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에 적시된 제101회 총회 권징 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 49호 특집 기사로 보도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지적한 재판 절차의 하자는 [기소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목사 재판의 관할권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소명 및 변호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 절차적 하자, 이단 주장과 교회 분열의 죄에 적용되는 면직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등이다

또한 법원은 [총회가 면직, 제명, 출교 사유로 내세운 제100회 총회 결의가 同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점] 을 위법성으로 지적했다. 크포는 인터넷판 31일 10시 15분 속보 기사에서 위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 등을 명시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크포 49호에서 특집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1회 총회 권징 재판 황급히 처리하다 중대한 절차 위반 투성이’ 


 


면직 출교 당사자, 


“총회권징판결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다시 사법으로 간 총신vs총회,




사학법인vs총회법인의 대결, 


사법에서 어느 쪽 손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제101회가 파회되었다. 총대 천서 제한 문제로 총회 개회 직전부터 긴장감이 나돌고, 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101회기 임원 선출 후 신임 총회장의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모든 회무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101회기의 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101회기 총회장에 오른 김선규 목사는 준비된 총회장, 균형잡힌 섬김으로 20여년 동안 총회를 섬긴 경력을 바탕으로 총회 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 총회장이 사회권을 넘겨받기 직전까지의 100회기 실황은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총회의 교권을 이용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고퇴를 두드린 100회기 총회장의 실책으로 인해 101회기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1총회 권징재판에서 드러난 절차적 흠결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된 역삼동 거사(巨事)가 실패작임을 입증해 준다. 


 


이는 99회기 백남선 총회장, 100회기 박무용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실세로 지목된 H 목사, 그리고 소위 독수리 칠00들 중 Y목사, 총회 본부에 특별위원회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본부에서 교권을 휘둘러 온 K목사, 정치권 신예로 등장하여 소위 H목사의 손발이 되어 왕성하게 활동해 온 K목사 등의 교권 장악 의도가 재판이 절차적 흠결로 인해 정적의 완전 제거는 일차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역삼동 거사의 실패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권징재판의 절차적 흠결과 불법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100회기 총회장의 사회권 남용과 회의 절차 어긴 흠결  


 


101회 개회 벽두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100회기 총회장의 사회권 남용 문제였다. 이어 개회 선언 후 회의순서 채택의 순서로 진행된 통상적인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회의 순서채택 순서 앞에 끼워넣어 회의의 절차를 어겼다. 하지만 총대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재판회가 진행되는 동안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100회기 총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회기 총회장의 사회권은 정치문답 456문에 의해 제101회 총회를 소집하여 사회한 후 예배를 드리고, 천서위원회의 총대 천서 보고에 따라 개회 성수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원 선거를 진행할 권한만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회기 총회장은 총회장의 사회권을 이용해서 제101회기에 다루어야 할 특별위원회 보고를 받아 치리회로 변경하여 재판 건 처결로 권징을 시행했다. 


 


또한 100회기 총회장은 권한도 없는데도 흠석사찰위원을 임명하는 우를 범했다. 흠석사찰위원은 개회 후 임원선거를 마치고 101회 총회장이 회무를 진행하면서 임명하는 것이 총회의 관례다. 거기에다 100회기 총회장은 회의법상 있을 수 없는 회의 절차를 어겼다. 사회자인 자신이 흠석사찰위원을 임명한 후, 동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느냐”고 물으면서 재청 후에 가부를 묻는 식으로 회의 절차를 어겼다. 


 


이같은 100회기 총회장의 사회권 남용과 회의 절차상의 흠결은 101회 총회개회 벽두에 벌어진 권징 재판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의 법적 정당성


 


또하나의 논란거리로 부각될 사안은 회의순서 채택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보고된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다. 同 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구성한 위원회로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는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1항 2의 (3)을 위반했다. 


 


따라서 同 위원회가 보고하여 기소, 재판한 권징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는 법적 판단에서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동 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의 정당성 문제가 이번 권징 재판의 효력 여부를 결정해 줄 관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同 위원회 위원장은 사법에서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속회 노회를 열어 총대로 선출되었고, 사법에서 속회 노회의 서기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왔으나 총회는 同 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노회 관할 다섯교회의 당회장직을 부여한 후 전산에 등록해 놓은 상태다.


 


사법에서 그런 식의 결정이 났다면 동 위원회장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사법에서 다시 어떤 판단을 할지 예상되는 부분이다. 만약 同 위원장의 법적 지위 문제가 제동이 걸린다면 이번 권징 재판의 효력 여부가 쉽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同 위원회가 보고하여 기소, 재판한 권징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는 사법 판단에서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 들어나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 재청, 가부 등의 절차없이 황급하게 “허락”을 선언하며 고퇴 두드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다. 이형만 목사가 권징조례에 의거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지 100총회장은 보고안을 “허락입니까”라고 물은 후 고퇴를 두르렸다. 설령, 보고안을 허락 받는다 할지라도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중으로부터 동의 재청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100총회장은 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동의 재청, 가부도 묻지 않고 “허락”이라고 반복하면서 고퇴를 두르려 절차상의 흠결을 남겼다. 더욱이 회중에서 아니요, 가부요 등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고퇴를 두르려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했다. 이같은 절차적 흠결로 인해 제101회 총회 권징 재판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리회를 행정회로 변경하자는 총대들의 요구에 응하여, 100회기 총회장이 동의를 요구하면서 총대들의 동의도 없이 “허락입니까”를 묻고, 혼자서 “예, 허락 가하시면 예하십시다”하니 총대들이 “예”했고, 그후 행정회로 바꾸어 진행한다고 하며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소속 노회에서만 가능한 목사의 재판을 


총회 치리회 석상에서 한 치명적 흠결 및 불법성


 


또 다른 치명적인 흠결은 정치문답 조례 제332문 위반한 부분이다. 同 조례 제332문은 “목사는 당회에 관할 하에 있지 않고, 대회나 총회에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임, 임지와 품행과 직무 관계 등 모든 것을 노회가 주관하며, 또한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헌법 권징조례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19조에 의하면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헌법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목사에 대한 치리는 소속 노회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총회장은 소래노회 소속 목사인 안명환 목사 외에 4인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 치리회로 변경하여 면직 출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 권징 재판의 판결은 목사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써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다. 


 







법원가처분인용,크포의지적과대부분일치해 화제

 


기소위원 선정도 헌법 규칙을 어긴 흔적 드러나 


 


또한 총회 헌법에 의하면 “각 치리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인의 재판은 당회에서, 목사의 재판은 소속 노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만약 노회가 재판을 안할 때는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 의거 총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목사의 재판을 총회가 재판회로 바꾸어 기소할 수 있으나, 재판하여 면직 출교 시킨 권징 재판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서 100회기 총회장은 노회에 치리를 지시했으나 불응하면 총회가 직결한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기구며, 同 위원회 위원장은 사법에서 직무 정지, 속회 중지 결정 등의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10044 노회개최금지가처분)으로 100회 총대권의 법적 자격 논란이 일어났지만 총회장은 사법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위원장직을 맡겼다. 


 


특히 권징조례(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同 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각 노회에 보내 재판을 요구하여 절차상의 흠결을 남겼다. 




재판에서 보장된 피고의 반론권 변론권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벌한 절차적 흠결


 


권징조례에 의하면, “처벌 절차법으로서의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소장에는 죄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죄증설명서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권징조례에는 소환절차, 증거조사의 방법 및 증거채택 절차, 변호인의 선정, 회록작성, 증인신문 절차 등의 과정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치리회에서 재판을 통한 처벌은 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총회장은 안명환 목사 외 피고 4명을 처벌하면서  재판절차 및 증거 조사 과정을 전혀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중대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번 권징재판에서 처벌된 안명환 목사 외 4인은 소환장을 받거나 증거조사 절차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심지어 직전 총회장은 위 피고인들을 치리회 법정에 입장도 금지시킨 채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 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된다. 


 


총회 결의를 명분으로 사법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태도


 


사실상 총신 관련 99회 100회 결의는 두 총회장 백남선목사와 박무용 목사 및 총회 실세로 지목된 H목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치밀하게 주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총회장들은 재임 기간에 사법의 가처분 결정을 동일하게 무시하고 총회 결의만 내세워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회 총회는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제99회 총회결의, 이 사건 학교법인 재단이사회 정관 변경, 운영이사회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에 관한 제100회 총회결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들 들어 안명환 외 4인에게 목사 면직, 제명, 출교,  총대권 정지, 공직 정지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총회의 판결을 주도한 백남선, 박무용 목사는 이미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것을 준수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 등의 중벌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제99회, 제100회 총회 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가한 것은 사법의 결정에 반한 행동이며, 사법의 차원에서 보면 위 판결은 필경 효력이 없어 보인다. 


 


총신 사학 법인의 업무 방해 등의 중대한 불법성


 


총신 관계자에 의하면, 교과부는 2016년 9월 말일까지 총신의 이사 선출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6년 10월말까지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임시 이사(관선 이사) 파견이 예상되는 심각하고 긴급한 상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사장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가 긴급 처결권을 발동하여 학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모임을 방해하는 공문이 구체적으로 발송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 식으로 백남선 목사, 박무용 목사는 무슨 목적에서인지 제99회, 제100회 총회결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정지된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학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 시벌에 앞장선 것은 총신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는 총회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라는 불법 조직을 구성하여 제101회 총회 개회 후 반드시 거쳐야 할 회의 순서 채택 과정을 불법적으로 생략하고, 同 위원회 보고 후 곧바로 치리회로 변경하여 안명환 목사 외 관련자들을 무차별 징계 처리했겠가? 


 


101회 총회보고서에 99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자칭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사칭·공표한 것은 


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의혹


 


더욱 주목할만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99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제101회 총회 보고서에 자신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공표한 부분이다. 이는 총회 결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학법인 관할하에 있는 정당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 존재하는데, 어떤 근거로 자신이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총회 보고서에 기록하여 1500여 총대들에게 공표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엄연히 총신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총대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교권을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심각성을 넘어 무서운 범죄 행위로 보인다. 


 


면직 출교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가혹하고 잔인한 시벌형


 


특히 안명환 목사는 총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현직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총신대와 총회측의 갈등으로 이번 재판회의 피고로 휘말렸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안 목사를 면직 출교한 사건은 그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 처벌한 중형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하고 잔인한 시벌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 목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부친이 염전을 담보로 총신대 건축에 힘쓰던 애교심을 자신이 이어 총신을 위해 봉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상횡인데 총신과 정치적 대립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출교의 처분은 비정하고 잔인한 시벌형이라고 보여진다. 


 


100총회장은 은사에게 주어진 증경총회장 예우를 5년 정지하여 비정한 총회장이라는 오명을 안더니, 이번에는 또다른 증경총회장을 면직 출교라는 무서운 시벌형을 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비정한 총회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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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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