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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30억 위자료 기각… 억대굿판 보도 정당 - 법원,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폭로한 CBS 손들어
  • 기사등록 2017-04-02 0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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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CBS TV 교계뉴스를 통해 방영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굿판 의혹 보도장면 ⓒCBS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관련 ‘억대 굿판 의혹’을 폭로한 CBS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월 30일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2016가합104884)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무당굿을 한 적이 없다.”며, “CBS의 허위 왜곡보도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천지는 무속인의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CBS는 지난 2013년 6월 11일자 보도에서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한 바 있다. CBS는 당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단서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한 무속인의 굿이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보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굿판 소문의 진원지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아무개 씨의 동생임을 확인했고, 녹취록도 폭로했었다.

CBS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 보도가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는 영생불사 교리로 미혹하면서 신도들 몰래 굿판을 벌이는 신천지의 이중성이 드러나 신천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면서 “법원이 CBS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천지 내부 동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천지 측은 최근 이런 이슈에 대해 홈피에 보도자료 등을 올려 반박해 왔었는데, 3월 30일자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고의적 편견 기사, 왜?’라는 제목으로 뉴스앤조이의 ‘신천지 빠져 가출한 하나뿐인 내 딸’에 대한 해명 내용을 주로 실었을 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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