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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격 중 ‘세례교인 수 제한’ 조항 삭제에 입장차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대위의 해산으로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때부터 이어지던 교단 내 사태가 최근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선거 방법을 기존 ‘제비뽑기’에서, 이것과 ‘직접선거’를 섞은 이른바 ‘절충형 선거’로 개정한 바 있다. 입후보자들 중 총회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2명을 가린 후, 이들을 놓고 직접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당시 총대들은 바뀐 선거법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선거법개정위원회, 이하 개정위)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한 선거법을 올 초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 인준 절차를 거쳤다.

문제는 개정위가 또 다른 제97회 총회 결의 사항 중 하나인 ‘선거규정’을 함께 바꾸면서 불거졌다. 지난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로 하고, 나머지 임원들의 입후보 자격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개정위가 이것을 삭제하고 대신 ‘총회 활동 경력’을 삽입한 것이다.

교단 일부 인사들은 이를 두고 개정위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엄연한 총회 결의사항을 임의로 개정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무리한 선거법 개정이 오는 제98회 정기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나올 모 인사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개정위는 지난 총회가 ‘세례교인 수’ 조항을 결의한 것은 선거법을 ‘절충형’으로 바꾸기 전이므로, 후(後) 결의이자 상위법인 ‘총회규칙’이 ‘절충형’이 된 이상 선(先) 결의이면서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선거규정’, 즉 ‘세례교인 수’ 조항은 당연히 개정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세례교인 수’ 조항을 없앤 것은 그 기준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칫 이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개정위 서기 고광석 목사는 “(세례교인 수를 제한한) 선거규정은 피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며 “그래서 삭제를 결정했고, 대신 종전 제비뽑기 방식에서 나타난 총회 임원들의 부족한 경륜과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총회 내 봉사경력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단 내 한 목회자는 개정위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정준모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선거규정효력정지등가처분’을 신청,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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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0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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