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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0억 원 상당 교비 횡령 무죄판결 원심 깨고 실형 선고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자 전 총장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교단의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월 2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 총회장은 백석대 총장 재임 당시 특정 업체에 교내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 대금을 부풀렸다가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60억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2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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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1 1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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