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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교회, 아동 성범죄 대응 실패 - 해외통신/ 2018년 449건 보고. 절반 이상 사제 등 소행
  • 기사등록 2020-10-16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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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캔터베리 대성당(Canterbury Cathedral, tonynetone / CC BY)

영국 내 기관들의 아동 성범죄 대응 실태를 조사하는 IICSA(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Abuse) 연구팀이 10월 6일(현지시각) 영국 국교회가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회 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국교회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돌보기보다 교회의 체면을 지키는 데에 급급했으며 오히려 교회가 성범죄 가해자들의 은신처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나 사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부터 2018년까지 혐의가 입증된 교회 내 아동 성범죄만 390건이다.



2018년에는 449건의 아동 성범죄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제를 비롯한 교회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들이 불법 아동 성 착취물을 소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IICSA는 “영국 국교회는 교회 내 성 착취자들로부터 아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교회 사제들과 교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국 국교회가 아동 성범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교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락했고 성범죄 피해자들보다 성범죄 의혹을 받은 가해자들에게 더 큰 지지를 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사제 서품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가 사제들의 성범죄 혐의를 축소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지난 2014년 아동 성 착취물 8000여 건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안 휴즈(Ian Hughes) 신부 사건에서 피터 포스터(Peter Foster) 주교는 휴즈 신부가 소유한 아동 성 착취물 중 800여 장의 사진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성 착취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휴즈 신부가 “아동 포르노를 보도록 하는 속임수에 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을 비롯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티모시 스토리(Timothy Storey) 사제의 경우에도 그의 성범죄가 교회에 보고된 이후 스토리 사제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고 밝히자 교회가 몇 번이나 스토리 사제의 사역 현장 복귀를 허락해 그가 청소년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성범죄에 대한 첫 보고는 2007년에 있었으나 스토리 사제는 2016년에야 세 차례의 강간과 한 차례의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또한 2014년 몇 건의 그루밍 성범죄로 스토리 사제가 유죄를 선고받자 이에 용기를 낸 강간 피해자들이 그의 범죄 사실을 알렸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만 13세, 16세 등의 미성년 소녀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필립 카츠 QC(Philip Katz QC) 판사는 스토리 사제가 사역하던 런던 교구의 아동 성범죄 대응에 대해 교회가 “완벽하게 무능력”했으며 성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일에 “완벽히 실패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영국 국교회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데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토리 사제 사건에서 스토리 사제는 두 번의 재판 기간 동안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보호와 감독을 받은 반면 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교회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홀로 이 싸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IICSA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성직자들을 비롯한 교회 직원들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들을 용서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후 더 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를 지도한 알렉시스 제이(Alexis Jay) 교수는 “진정한 변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의 주장과 진술에 응답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IICSA는 영국 국교회가 아동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국교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결정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결정 사항이 영국 국교회 전반에 걸쳐 실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시스 제이 교수(사진 출처 IICSA 웹사이트 iics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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