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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배 인원 제한은 위헌 - 미국 연방대법원 첫 판결, 종교 자유 보장
  • 기사등록 2020-12-02 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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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New York) 주 정부가 11월 25일 수요일(현지시간)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 종교 단체의 예배 장소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뉴욕 주 정부의 인원 제한 방침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 1조를 어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Red zone) 및 심각(Orange zone) 단계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최대 각각 10명과 25명의 인원만 실내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Diocese of Brooklyn)와 정통파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 오브 아메리카(Agudath Israel of America)가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뉴욕 주 정부의 편을 들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앞선 두 재판의 판결을 뒤집고 5대 4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 법관들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 정통한 이들의 지식과 의무를 존중한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헌법은 외면당해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 시민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뉴욕 주 정부의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헌법 제 1조의 핵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 이나주(John Inazu) 워싱턴대(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옳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뉴욕 주의 예배 인원 규제 조치가 헌법 제 1조에 의해 보장받는 자유를 제한할 위험성을 지닌다는 점 및 온라인 예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배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인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 편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랜디 마스트로(Randy Mastro)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존 이나주 교수(사진 출처 존 이나주 교수 트위터 @JohnIn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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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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