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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인권 관련 회의 - “민주주의 국가서 자유 막다니, 北 정보 차단 허물어야”
  • 기사등록 2021-02-04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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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북전단지 날리는 모습.

영국의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의원 모임’ 공동의장들과 한국의 탈북자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 관한 상하원 의원 모임’ 공동의장이자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올턴 의원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인간에게 정부의 접근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지성호 의원과 매우 건설적이고 감동적인 화상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철통 같은 정보 차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회의 내용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조사 활동의 지속을 위해 ‘북한에 관한 상하원 의원 모임’이 작성 중인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턴 의원은 “영국 정부와 의회가 우방인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2월 이 단체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최한 첫 청문회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이 한미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라고 말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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