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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긴급 기자회견 개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결혼 합법화가 목적”
  • 기사등록 2021-02-09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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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지연 영신대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사회로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 상임대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길원평 부산대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강봉석 홍익대 법대 교수,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변호사,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진평연은 “21대 국회에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가족정책기본법’을 새로이 만들려는 시도가 거듭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시도로 지난해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두 개정안은 남 의원과 정 의원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대동소이하며, 이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호보완 또는 협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헌법에 명시되고 수천 년 이어온 인륜 허물려는 시도

선진국 이혼 증가는 교육과 법의 문제, 따르지 말아야



인사말을 전한 원성웅 목사는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을 합법적 가정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면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미 수천 년간 지켜온,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결합해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헌법에 명문화했는데, (이 개정안은) 인륜의 법칙의 담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당사자의 주장에 휘둘리고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붙든 것은 헌법과 이에 내재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이었다. 헌법은 분명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전 재판관은 “기본적 사회를 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는다”며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도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법치국가의 이념이다. 법률가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에 깃든 가족을 법치주의로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오래 전 행정부 내에서 여성문제와 사회복지를 담당했었지만, 여성운동 방향이 이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족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는 “잘사는 선진국들에 왜 범죄율, 이혼율이 증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다. 교육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동성결혼까지 가정에 포함시키는 서구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건강가정’은 없고 ‘다양한 가족’만 강조

‘동성혼’ 등 가족형태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 초래

혼인과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 가져올 것

오는 18일 여성가족위 소위원회서 논의, 통과 가능



발제자 및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가정이 없다”는 주제로 발제한 음선필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가정’은 없고 오직 ‘다양한 가족’이 강조된다”며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장시려는 것”이라고 했다.




음 교수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특히 정춘숙 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에 부여한다”고 했다. 또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강봉석 교수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했으나 이 경우 혼인·혈연·입양을 기초로 하는 민법의 가족개념이 적용될 것”이라며 “민법은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해 근간이 되는 법이므로 추후 입법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 민법의 규정에 반하는 가족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과 정 의원의) 양 개정안 모두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리하여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행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민법이나 ‘가족정책기본법’ 등을 통하여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영국 시민동반자법 및 욕야카르타 원칙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제한 전윤성 변호사는 “정춘숙 안과 남인순 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동성 시민 동반자·결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른 동성애, 양성애, 트랜젠더리즘 가족 형성(결합, 출산)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시민 동반자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한 영국 등 서구의 사례와 같이 혼인과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定義) 규정(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삭제한 부분과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제2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종전처럼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 동성혼인가족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정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동성혼인부부가 가족에 포함되게 된다”며 “이것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되는 결론이 된다.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동성혼(동성커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문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상임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력한 반대가 있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를 주제로 토론한 연취현 변호사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정의 보호가 가능하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의 기능 강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개정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평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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