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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회는 인터콥에 대한 교리적 이단성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지역 교회와의 갈등,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 윤리적 문제는 있다.”며 참여자제
특히 올해까지 4번째 재심을 청원하면서 예장통합 총회의 교리와 신학을 지도를 받으며 동역하는 선교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향후 1~2년 안으로 참여자제 해제를 재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는 19일 제107회 총회에서 보고된다.(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