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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거 앞두고 ‘등록무효’ 소송 예고 - 장정개정위 9월 중순 임시입법의회 결정... 선거 혼란 예상
  • 기사등록 2012-08-17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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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목사 등 25인 ‘소송인단’ 모집... 유권해석 틀렸다 주장
서울남연회 회원도 별도 소송, 4년 전 재현 여부에 교단 촉각

입후보등록을 마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김기택)가 또다시 소송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임시입법의회 일정을 선거 직전인 9월 중순으로 결정해 입법의회 결과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소송이 예상되는 부분은 입후보자의 자격 문제.

지난달 31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감독회장 및 감독 입후보 과정 중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과정에서 ‘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미 이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손질하면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세칙 위배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등록은 마감됐지만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감리교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번 선거 과정을 사회법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송단 모집 글을 올린 박경양 목사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4년이었지만 그 고통을 딛고 감리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목사는 “무엇인가를 두고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침묵할 수 없었다”고 소송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박 목사는 또 “감리교 내에서 내린 결론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 또 소송질이냐며 질책하겠지만 불법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장병선 목사 등 2명은 김국도 목사가 출마한 서울남연회 선거를 문제 삼았다. 장 목사는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입후보자의 무자격문제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교단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상황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리교는 사회법 소송 이전에 교회법을 통해 먼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 등과 관련된 제소의 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현재 감리교 내부에서 준비중인 소송은 크게 3가지 맥락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장정을 불법적으로 해석해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는 소송이며 둘째는 장정에 의거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등록한 경우 후보 자격과 등록을 무효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장정 유권해석을 취소하거나 의결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감리교는 지난달 31일 후보 입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후보 자격에 대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에 ‘교회법과 사회법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자’로 후보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기로 하고 25년 무흠 규정을 없애 일생동안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후보자격을 주는 것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본부 부담금 관련 4년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내리면서 현직 감독들의 감독회장 출마를 사실상 제한했다.

감리교 일각에서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본부 부담금관련 해석을 요청한 임시감독회장의 의견을 번안으로 결의하면서 2/3의 찬성 없이 표결처리했다며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다시 ‘사회법’ 소송이 예고된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3일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실행위원회가 결의한 임시입법의회 일정을 9월 중순으로 잡고 8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기로 했다. 장정해석위는 큰 틀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거법' 등 일부만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졸속 개정"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입법의회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아이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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